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이탈리아 이어 루마니아까지…EU 곳곳 파열음

기사입력 : 2017년02월07일 16:25

최종수정 : 2017년02월07일 16:25

이탈리아 은행 부실채권, 약 435조원 육박
루마니아, 시위 이어져 채권 전망 '부정적'

[뉴스핌=김성수 기자] 유럽연합(EU) 주변국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최대 은행인 우니크레디트 등 금융권의 부실채권 문제가 다시 떠오르는 한편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의 반정부 시위도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 이탈리아 은행 부실 우려

<사진=블룸버그통신>

6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신 금융 안정 보고서 자료를 인용, 이탈리아 은행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이 총 3560억유로(약 435조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는 대다수 유럽 국가들의 정상 수준보다 3배 많은 규모이자, 전체 채권의 17.7%에 이르는 액수다.

이탈리아 최대 은행 우니크레디트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사의 자본비율이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니크레디트의 주식은 적정 시장 가격보다 38% 낮은 가격에 설정돼 있다. 회사는 한 해 17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위해 향후 3년 6500개의 일자리를 삭감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은행들의 채무불이행 대출(defaulted loan)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낮은 자산 규모가 2000억유로(약 244조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은행 손실 규모가 얼마인지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은행들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이슈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 거버넌스(지배구조), 부실채권 처분이 떠올랐다.

타게스그룹의 판필로 타란텔리는 "시중은행은 전체 사업체에서 아무런 소득을 못 내는 15%를 운영하기 위해 많은 인원을 고용해야 한다"며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도 EU 내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루마니아에서는 1989년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약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 대규모 반정부 시위 직면한 루마니아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 빅토리 광장은 '사임하라, 도둑들아'를 외치는 50만명의 시민으로 가득 찼다. 최근 루마니아 정부가 공직자들에 대한 부패 사면 행정명령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이다.

시위하고 있는 루마니아 시민들 <사진=AP/뉴시스>

앞서 소린 그린데아누 총리가 주도하는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PSD) 연정은 지난달 31일 부패 사범을 대거 사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통과시켰다. 

정부에서는 교도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루마니아 시민들은 이를 정권과 가까운 부패 공직자들을 풀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시위에 나섰다.

PSD 정권은 5일 만에 행정조치 폐지를 발표했지만, 시민들은 현 정부를 못 믿겠다며 내각이 전원 사퇴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루마니아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루마니아 자산에 대한 투자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메릴린치의 아르코 센 글로벌 리서치 부문 디렉터는 미국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루마니아의 신용 등급이 최근 몇 년간 부정적이었는데, 이번 사태가 이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루마니아 채권에 대해 약세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