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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 "상법개정안은 기업 파괴…경제민주화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17:20

최종수정 : 2017년03월21일 14:05

"최순실 사태 희생양된 기업…규제 강화로 경제 침체 우려"

[뉴스핌=최유리 기자] 자유경제원은 15일 '기업 파괴하는 상법 개정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근로자 이사제', '자사주 처분 규제 부활' 등을 골자로 한다. 해외 투기자본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발제를 맡은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국회가 기업 경영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경제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우려한다"며 "정치권이 최순실 사태의 희생양으로 기업을 선택한 결과"라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은 정치 시스템의 후진성과 정치인들의 무능에 있지만 그 책임을 기업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 부원장은 "이번 최순실 사태의 본질은 정치권력을 둘러싼 측근 비리이며, 반(反)기업정서를 앞세워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화 역시 정치 분야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화는 정치적 자유를 지키는 원리이고 경제적 자유를 지키는 것은 시장경제"라며 "경제를 파괴하고 기업을 무력화시키는 30년 경제민주화 실험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우려되는 점 <표=자유경제원>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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