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ANDA칼럼] 전월세 상한제..사유재산은 '공공재'가 아니다

기사입력 : 2017년02월15일 10:17

최종수정 : 2017년02월15일 10:17

전셋집은 공공재 아닌 사유재산..준공공임대 확대로 주거복지 꾀해야

[뉴스핌=이동훈 부동산부장] 현대 법률의 근원을 찾자면 고대 로마시대 만들어진 로마법을 들 수 있다. 로마법은 공화정 로마의 유권자인 평민에 대한 안전보장과 인권, 그리고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즉 귀족들이 권력과 무력을 앞세워 평민의 목숨과 재산을 함부로 뺏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법률. 특히 성문법(成文法)이다.

사유재산 보호라는 가치는 현대에 와서 다소 달라졌다. 지금은 사유재산이란 특권층, 부유층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란 시각이 강하다.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공공재' 개념이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공공 복리를 위해 사유재산 보호를 제한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사유재산 보호는 빼놓을 수 없는 가치 가운데 하나다.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침해해야 한다면 그에 타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치 않다면 광복 후 북한에서 실시했던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과 다를 바 없는 조치다. 

그런데 '공공복리'의 탈을 쓰고 사유재산 훼손을 '가진 자의 기득권 파괴' 쯤으로 몰아붙이려는 논리가 나온다. 바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그것이다.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은 주택 전월세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는 거주 기간 2년이 지난 후 다시 2년의 재계약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때 집주인은 무조건 이를 수용해야 하며 전셋값은 최대 10%만 올릴 수 있다. 
 
얼핏보면 이는 '약자'인 세입자에게 매우 좋은 제도다. 반면 집주인은 자기 집을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원하는 조건대로 빌려줘야 한다. 그리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는 집주인은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내 재산을 세입자가 멋대로 써도 '집 가진 죄'로 아무 말도 할수 없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장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당장의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 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집주인은 '내 집인 듯 내 집 아닌' 전세를 버리고 빠르게 월세로 전환할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도입 단계에서 그러했듯 전셋값 급등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집을 가진 것은 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셋값이 오르는 이유는 매맷값 상승과는 다르다. 집주인의 부동산 투기때문이 아니라 수요-공급 원칙에 의한 것이다. 세입자들은 대부분 주거비를 가장 아낄 수 있는 전셋집을 원한다. 전셋집을 찾는 수요가 몰리는데 전셋값이 오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리고 집주인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고 있다. 차제에 집 보유자를 겨냥해 주택 보유세를 늘리겠다는 엄포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집을 가지려는 사람은 모두 사라질테고 전세 세입자만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이다. 

공공 복리를 위해 사유재산 보호를 제한하는 한계선이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 하지만 사유재산의 권리 행사를 제한한다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 재산을 공공재로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가 아무런 댓가도 주지 않고 사유재산인 전셋집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다.

장기전세주택은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줄이면서 국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칼을 들이대는 것은 모순이다. 

해법은 준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집주인에 대한 혜택이 뚜렷하게 주어지는 만큼 사유 재산에 대한 제한도 당당할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은 공공재가 아니다. 정치적 논리, 표퓰리즘이 아닌 시장경제 질서에 맞게, 납세자인 집주인과 세입자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주택 전월세 정책이 요구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부동산부장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