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 말 시행 목표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2018년 말부터 민간기업도 도로 상·하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도로 위 상공에도 구름다리 등을 만들어 건물사이를 이을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도로 밑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서 도로 지상과 상공, 지하공간을 동시에 개발(입체도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만 도로 상·하부를 개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도로 공간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하상가를 비롯한 도시계획시설에 국한됐다.
하지만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이런 도로 공간을 민간이 개발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로 밑에 문화·상업시설을 만들거나 지하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하에 도로를 만들고 지상을 상업시설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픽=국토부> |
도로 공간을 활용하면 근처 사유지(토지, 건물 등)와 연계한 개발도 가능해진다.
지상에 도로 공간이 줄어드니 가까운 건물 간 연결해 짓는 건축양식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도로가 건물을 관통해 길이 날 수도 있다.
고가도로 밑에 다양한 시설을 만드는 것은 물론 지하 환승시설(고속도로 요금소 공간 등)도 구축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나 연립주택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 지하에 통합 주차장을 만들어 이용하거나 도로 위 공간을 공동주민시설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도로 공간을 개발해 얻는 이익은 일정 부분(추후 결정) 국가에 내야 한다.
국토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민간과 공공이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에 비례한 적정 환수쳬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환수된 재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도시재생과 신산업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로공간 소유권은 공공이 유지하며 민간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민간은 일정기간(50년 이상 등 추후 결정) 도로 공간을 빌려 개발하게 된다.
또 이번 규제 개선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 인·허가권자(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등)도 추후 확정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주택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아파트 공동관리에만 적용하는 것"이라며 "지금 대규모주택개발까지 활용하면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해치거나 부동산시장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향후 제도가 정착하면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개선이 특정지역(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 구간 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다.
김 국장은 "개발 가용지 추가 확보가 아니라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며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도시 전반에서 각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위해 오는 12월 관련 도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오는 2018년까지 입체도로 개발지침을 만들어 세부기준 및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제도도 도입해 건축물 설계, 시공, 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