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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측 "특검 연장 여부 법에 따라 검토할 것"

기사입력 : 2017년02월16일 18:34

최종수정 : 2017년02월16일 18:34

박영수 특검팀 "28일까지 수사대상 조사 완료 못해 연장 신청"

[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은 16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특검 연장 여부는 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관련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 건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는 만료 12일 전인 오늘 청와대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황 대행 측의 입장은 특검의 수사 연장을 신청했지만 수사기간 만료(2월 28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서둘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황 대행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특검팀의 기간을 연장시킬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지금은 초기 단계로 많은 단계가 남아있는데 연장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특검 수사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수사가 미진하거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한달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28일로 1차 수사기한이 마무리되는 특검팀은 수사 기간 종료일까지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날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 9조는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자신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특검 연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과 야당의 압박, 여소야대 등을 감안할 때 특검의 연장 요청을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팽팽하다.

야4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황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들의 의석수(197석)를 감안할 때 수사 기간 연장 수용 여부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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