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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공약] 디스커버리제도 도입…민사소송 대변화 예고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07:00

최종수정 : 2017년02월22일 07:58

법조계 시대적 과제…대선주자 첫 제시 주목
대기업 횡포 예방…손배소송 승소율 제고 기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본안 재판 이전에 소송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증거를 요구하는 제도로서 영국과 미국이 도입하고 있다.

안 지사는 지난 20일 ▲공정한 시장경제 ▲혁신형 경제성장 ▲개방형 통상국가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대기업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디스커버리제,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동안 피해구제 강화 방안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도가 대선 공약으로 제기된 적은 있지만 디스커버리 제도를 언급한 것은 안 지사가 처음이다.

◆ 소비자·중소기업 피해구제 강화…집단소송제 활성화 기대

안희정 충남도지사 <사진=이형석 기자>

디스커버리제가 도입되면 민사소송의 절차와 비용이 절약되어 소비자나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는 게 민사소송의 원칙인데 힘없는 소비자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를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다.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도 막상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특허청이 분석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심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의 승소율은 평균 42%에 불과하다(그래프 참고). 특히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소송의 경우 중소기업이 100% 패소했다.

이는 지식재산권 분쟁과 같은 민사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를 보여준다. 

증권분야와 하도급분야에 부분적으로 집단소송제가 도입됐지만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도 비슷한 이유다.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소비자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피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대기업의 횡포를 바로잡기 위해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배상제도 필요하겠지만, 디스커버리제도가 함께 도입돼야 제대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역기능 있는 양날의 칼…카르텔 사건부터 점진적 도입해야"

안 지사의 디스커버리제 도입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다만 블랙컨슈머들이 악용할 경우 기업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역기능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사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어려워서 부득이 일반인들이 형사절차에 호소하는 바람에 민사절차의 형사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검경이 민사문제에 개입하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이는 검경 권력의 비대화로 이어져 이번 탄핵정국의 원인으로도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 측면에서 디스커버리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다만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미국에서 집단소송제가 활성화된 이유는 디스커버리제도가 있기 때문"이라며 "가해기업에 증거자료를 강제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면서 "이른바 기획소송이나 블랙컨슈머가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카르텔(담합)과 같은 중대범죄부터 도입한 이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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