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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4000억 롯데쇼핑 주식 매각대금 사용처는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11:08

최종수정 : 2017년02월22일 11:08

"日 광윤사 차입금 상환·신격호 세금 대납·韓 신규사업 투자 등 검토"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측이 롯데쇼핑 지분 블록딜을 통해 마련한 실탄을 차입금 상환과 신규사업 투자 등에 사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김학선 사진기자>

신 전 부회장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매각대금은 일본 광윤사의 차입금 상환,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금 대납을 위한 차입금 상환, 한국에서의 신규사업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7일 롯데쇼핑 지분 173만883주를 블록딜했다. 주당 22만6000원으로 총 3911억원 규모를 마련했다. 이번 매각으로 그의 롯데쇼핑 지분은 기존 14.83%에서 7.95% 로 감소했다. 

그는 앞선 지난달 31일, 국세청이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을 전액 납부한 바 있다.

이 증여세는 지난해 검찰 수사결과 신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장녀 신영자, 3째 부인 서미경, 딸 신유미 씨에게 넘기면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 6000억원대의 탈세를 한 혐의에 따른 것이었다.

신 전 부회장이 상환하겠다고 밝힌 광윤사의 차입금은 약 1500억원 규모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대주주로서 책임을 갖고 광윤사가 외부에서 빌린 이 금액을 갚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어떤 형태가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일본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로서 31.5%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50%+1주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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