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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심판 톺아보기②] ‘송곳’ 강일원·‘한방’ 이정미…헌재 재판관의 사이다 말말말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11:31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15:56

“최순실 靑 출입이 기밀이냐” 강일원에, 朴측 ‘기피신청’ 공격
이정미, 증언 빈틈 파고드는 섬세함에서 단호한 발언으로 변신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16차례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과 강일원 주심 등 재판관들의 '사이다'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명재판관을 맡은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 <사진공동취재단>

◆'송곳 질문' 강일원, 朴측 대리인단 '기피신청'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가운데 주목받은 인물은 단연 강일원 주심재판관이다. 그는 이번 심판에서 증거조사 등을 전담했고, 법정에 선 증인과 양측 대리인단에 가장 많은 질문을 던졌다.

강 재판관의 질문은 재판이 거듭될수록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을 하는 증인과 빈약한 논리를 펼치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찌르는 '송곳'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3차 변론이 열린 지난달 10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에 대해 입을 닫자 "(박 대통령이) 돈 봉투를 준 것은 기밀이 아니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은 기밀이냐"고 꼬집었다.

또 이달 열린 12차 변론에서는 "청와대 비서관이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소개하는 일도 하냐"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물었다.

박 대통령 측이 "최 씨 관련회사 KD코퍼레이션 특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주라고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문이었다.

강 재판관은 이외에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이 떳떳하다면 왜 위증을 지시했냐", "증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이상하지 않나요?, "재단 설립이 왜 기밀이라고 생각했나" 등 모순된 증언을 하는 증인들에게 일침을 날렸다.

그의 송곳같은 질문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기피신청' 사태까지 벌어졌다. 박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가 22일 제16차 변론기일에서 "강일원 재판관이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적법절차를 위헌·위법적으로 막고 있다"며 "재판 진행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한다"고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단칼에 '각하'했다. 지연 전략이라는 판단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오늘 사건은 탄핵심판의 해프닝으로 끝나겠지만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자충수가 됐다"며 "강 재판관의 자신들이 수세에 몰렸다는 걸 방증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 빈틈 메우던 '한방'서 단호한 '한방'으로

지난달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소장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도 눈에 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진공동취재단>

이 소장대행은 박 소장의 퇴임 전에는 재판 진행 절차에서 꼭 필요한 '한방'을 종종 보여줬다.

이 대행은 최 씨의 청와대 출입을 밝히지 않는 이영선 행정관에게 "증인 문자를 보면 최 씨와 같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며 "위증문제와 직결되니 '맞다', '아니다'를 정확히 이야기 하라"고 지적했다.

또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의 의상 업무를 맡았다"고 언급하자, "남자가 여자 옷을 정할 수는 없지 않냐"며 "(박 대통령)사이즈는 누가 재냐"고 빈틈을 파고 들었다.

박 전 소장이 퇴임하고 소장 대행을 맡게 된 이후에는 보다 단호한 발언이 이어졌다.

이 대행은 박 대통령 측이 신속한 변론 일정에 대해 항의하자 "국정공백이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 재판을 1년이고 2년이고 원하는 대로 진행할 순 없다"고 답변했다. 또 16차 변론 기일 포함, 세 차례나 "법정 밖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언행을 삼가달라"고 탄핵심판 당사자 대리인단 등에 강력한 경고를 남기기도 했다.

그의 단호한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강 주심에 대해 '국회 수석대리인'이라고 비난하자, "말씀이 심하다. 언행 조심해달라"고 일갈했고 같은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자 "재판부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른 재판관들도 '사이다' 발언을 이어가며 연륜을 과시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김종 차관에게 "법정에서는 사생활이라 밝히지 못한다고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최서원을 누가 소개했나"라고 질문해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라는 답을 이끌어 냈다.

김이수 재판관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사고를 보고받았다면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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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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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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