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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 한도 1억3000만원·월세대출 40만원 확대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08:31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08:31

공공임대 12가구 공급…주택분야 내수활성화 방안

[뉴스핌=김지유 기자] 늦어도 오는 6월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대출 한도가 1억3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확대된다. 또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월세대출 한도가 월 40만원으로 높아진다.

올해 한해 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총 12만가구가 공급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분야 내수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늦어도 오는 6월에는 전월세자금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수도권에서 버팀목대출을 이용할 때는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한도 8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연 1~2%대 이자율로 전세 자금을 대출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책 금융 상품이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대출 주요 내용 <표=국토부>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거급여자가 아닌 무주택 세대주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나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이 연 1~2%대 이자율로 2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계약 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HUG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주는 상품이다.

지금은 HUG 지사 및 홈페이지나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광주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업무협약(MOU)를 맺고 우수 공인중개소를 추천 받아 전세계약 시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전세임대 지원단가(2인 1억2000만원, 3인 1억5000만원)를 차등화한다.

주택에 여러 명이 공동거주할 경우 거주인원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여 쉐어하우스형 전세임대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는 다른 지역 출신 대학생과 졸업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에게 신청을 받아 지역별로 전세금을 지원한다.

지금은 여러 명이 주택에 공동거주 할 때 가구당 지원금액이 1인 거주할 때와 동일한 8000만원(수도권)이다.

또 청년 전세임대주택 도배·장판비 지원을 기존 1회(60만원 한도)에서 2회로 확대한다.

오는 10월 예정됐던 청년매입리츠(2000가구)를 오는 3월 매입공고한다.

청년매입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총 12만가구(건설임대주택 7만가구, 전세임대주택 3만4000가구, 매입임대주택 1만6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최소 6만가구를 봄·가을 이사철인 오는 3~4월, 8~10월에 공급한다.

특히 앞서 발표됐던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급하기로 한 전세임대주택 7000가구는 오는 3월 중 입주 대상자 모집을 공고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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