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북한 '김정남 피살' 첫 반응은 "남한의 음모책동"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10:07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10:07

조선법률가위원회 담화…김정남 대신 "공화국 공민" 지칭
말레이 경찰 "북한 외교관·고려항공 직원도 사건 용의자"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이 2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이복형 '김정남'을 '공화국 공민'이라고 지칭하며 말레이시아 피살 사건의 북한 배후설은 남한 당국과 보수언론의 '음모책동'이라고 비난하는 첫 반응을 내놨다. 김정남이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된 지 열흘 만이다. 김정남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다.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김정남 피살 사건) 북한 용의자 2명 중 1명이 대사관에서 근무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말레이시안다이제스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 2월 13일 말레이시아에서 외교여권 소지자인 우리 공화국 공민이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갑자기 쇼크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한 것은 뜻밖의 불상사가 아닐 수 없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말레이시아에 피살된 시신이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라는 북한 외교관 여권 소지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피살 발생) 초기 말레이시아 외무성과 병원 측은 우리 대사관에 심장 쇼크에 의한 사망임을 확인하면서 시신을 대사관에 이관해 화장하기로 했다고 통보해왔다"며 "그런데 그날 밤 남조선 보수언론이 '독살'을 주장하기 바쁘게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를 무작정 기정사실화, 시신 부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사관에서는 심장 쇼크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된 만큼 부검을 할 필요가 없으며, 사망자가 외교여권소지자로서 윈협약에 따라 치외법권 대상이므로 절대 부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며 "그러나 말레이시아 측은 정당한 요구와 국제법을 무시하고 합의나 입회도 없이 시신부검을 강행하고, 2차 부검까지 진행하겠다고 떠들어댔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기자회견 등에서 밝히고 있는 북한 정권과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이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위원회는 "말레이시아 경찰이 진행한 수사 정형을 범죄수사학적 견지와 법률적 견지에서 보면 모든 것이 허점과 모순투성이"라며 "초기 심장 쇼크에 의한 사망이라고 결론했던 것을 아무런 단서 없이 무작정 '독살'이라고 고집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손에 바른 여성은 살고 발리운 사람은 죽는 그런 독약이 어디에 있는가"라며 "말레이시아 경찰 측이 기자회견에서 사망원인에 대해 확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독성검사결과를 기다린다고 한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사망원인을 '독살'로 고착시켜놓고 있었다는 것은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강조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번 사건을 '공화국 공민들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며 "17일 말레이시아 경찰이 우리 공민의 살림집에 들이닥쳐 그를 체포하며 그의 가족들까지 구타하고, 19일 수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사건 당일 북조선사람들이 말레이시아를 떠나 주변나라들에 갔기 때문에 범죄혐의자들이라고 했는데, 사건 당일 출국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혐의를 받지 않고 왜 우리 공민들만 혐의대상으로 되는가 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더불어 "말레이시아 경찰은 살인용의자로 체포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취급정형은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측인 우리 공민들을 범죄혐의자로 몰아붙이고, 체포하면서 표적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러한 견지에서 말레이시아 보건상이 발표한다고 하는 시신 부검결과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응당 우리에게 시신을 돌려줘야 하나 사망자의 가족 측에서 DNA 견본을 제출하기 전에는 시신을 넘겨줄 수 없다는 구실을 붙이며 아직까지 넘겨주지 않고 있다"며 "말레이시아 측이 국제법과 인륜도덕은 안중에도 없이 시신이관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위원회는 "말레이시아 측의 부당한 행위들이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모략소동과 때를 같이해 벌어지고 있다"며 "남조선 보수언론은 부검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북조선의 소행이 틀림없다'느니 하는 낭설을 퍼트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남조선당국이 대본까지 미리 짜놓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러한 음모책동이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박근혜 역도의 숨통을 열어주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돌려보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벌써 미국은 우리나라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재지정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남조선 당국과 맞장구를 치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남조선 당국의 치졸한 모략소동에 침을 뱉고 있다"고 강변했다.

담화는 "우리는 이미 이번 사건의 정확한 해명을 위한 공동수사를 제기하고 우리 법률가 대표단을 파견할 준비가 되여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며 강철 주 말레이시아 북한대사가 주장한 공동조사를 다시 제안했다.

이어 "우리는 자주의 강국, 핵강국의 영상을 훼손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의 흑막을 마지막까지 파헤쳐볼 것"이라고 했다.

◆ 말레이시아 경찰, 암살 배후로 북한 정권 지목

말레이시아 경찰은 전날 쿠알라룸푸르 시내 경찰청사에서 김정남 암살 수사결과에 대한 두 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대사관 2등 서기관 현광성(44)과 고려항공 직원 김욱일(37)도 이번 사건 용의자"라고 밝혔다. 현지 북한 외교관을 암살 사건 공범으로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번 사건에 북한 정권이 개입했음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용의자 중에 북한인이 2명 더 있다"며 현 서기관 등 2명의 이름과 사진·나이 등을 공개했다.

그는 "첫 기자회견에서 밝힌 5명의 북한 국적 용의자 중 4명은 사건 직후 출국해 이미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리지우라는 이름의 또 1명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원이 확인된 북한 국적자는 현지 경찰에 체포된 리정철을 포함해 모두 8명이다.

바카르 청장은 체포된 베트남 국적자인 도안 티 흐엉(29)과 인도네시아 국적자인 시티 아이샤(25)가 조사 과정에서 '장난'인 줄 알고 범행에 참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CCTV를 보면 여성 두 사람이 (범행 후) 손을 들고 이동한 뒤 화장실에서 손을 씻었다. 이미 독성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카르 청장은 김정남의 장남 김한솔이 이미 말레이시아에 입국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족이 오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누르 잘란 모하메드 말레이시아 내무부 차관은 "김한솔이 말레이시아에 오기를 원한다면 외무부 또는 다른 정부 당국과 접촉하면 된다"며 "이 나라에서 또 다른 죽음을 원하지 않는 만큼 (만약 온다면) 그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말레이 경찰 "마카오로 경찰관 파견해 김한솔 DNA 채취"

한편 말레이시아 경찰은 마카오에서 김정남 아들 김한솔의 DNA(deoxyribonucleic acid, 유전자의 본체) 샘플을 채취해 시신 확인 및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현지 중문 매체 중국보와 성주일보는 말레이시아 경찰본부가 이날 오전 중 경찰 3명을 마카오에 파견해 현지 인터폴과 공조를 통해 김정남의 부인과 자녀 DNA 샘플을 채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마카오를 이틀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DNA 샘플을 확보한 뒤 말레이시아로 돌아와 쿠알라룸푸르 종합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김정남 시신과 대조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원 감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망자 가족과 협의해 시신 처리 및 인도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베이징과 마카오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남의 가족은 암살 사건 이후 보안에 극도로 주의하며 행적을 드러내지 않고 현지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레이시아 경찰은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