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중국 종목

속보

더보기

[중국기업] 뉴밀레니엄 중국 IT 신경제의 태동을 이끈 바이두 (上)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황세원 기자] "중국 인터넷의 발전사는 곧 바이두의 성장사다", "중국 인터넷의 모든 길은 바이두로 통한다." ‘중국판 구글’ 로 불리는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가 인터넷 분야에서 이룬 업적을 대변하는 말들이다.

바이두는 지난 2000년에 설립, 올해로 17주년이 됐다. 중국 내 검색엔진 시장점유율이 80%에 육박하는 바이두는 SNS와 전자상거래 O2O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 트렌드와 뉴비즈니스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 IT 신기술기업이 대거 출현했으나 그 중에서도 바이두는 단연 중국 인터넷 발전사의 산증인으로 꼽힌다. 중국 IT 공룡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맏형이자 중국 인터넷발전 ‘축소판’ 바이두의 경영사를 통해 중국 신기술발전의 현주소와 미래발전방향을 상, 하로 나눠 살펴본다.

◆ 중국 검색엔진시장 장악, 글로벌 IT공룡으로 부상

오늘날 중국은 명실상부 글로벌 최대 인터넷대국으로 부상했지만 불과 20년전만해도 ‘황무지’나 다름없었다.

90년대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열풍이 일기 시작한 가운데 중국은 1995년 처음으로 인터넷기술을 도입했다.

이 시기 미국에서 중국 인터넷시장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감지한 리옌훙(李彥宏) 바이두 창업주는 중국에 적합한 검색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1999년 중국으로 돌아와 바이두를 설립했다. 당시 리옌훙 회장은 바이두 검색엔진의 핵심기술 ‘랭크덱스(RankDex)’로 미국에서 특허를 받는 등 이미 기술적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수십만달러 연봉까지 포기하면서 바이두 창립을 결정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2000년 바이두 설립 당시 중국 네티즌 규모는 100만여명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구글, 야후 등 글로벌 기업이 선점한 상황이었다.

이대로 굳혀질 것 같던 업계판도는 이른바 중국의 ‘인터넷장벽’, 만리방화벽의 등장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만리방화벽(Great Fire Wall)이란 만리장성(Great Wall)과 방화벽(Fire Wall)의 합성어로 중국의 인터넷 검열시스템이다.

중국은 1999년 국가컴퓨터네트워크정보관리센터를 설립하고 자체 검열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는데 이때 탄생한 게 바로 만리방화벽이다. 2000년대 이후 중국당국은 만리방화벽을 통해 외부트래픽 및 사이트에 대한 차단·검열을 본격화했고, ‘보이지 않는 장벽’에 의해 외부세계와 차단된 중국인은 자국서비스업체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바이두는 가장 큰 수혜를 입으며 파죽지세로 시장영향력을 확대했다.

상용 검색엔진 시장에서의 선점효과도 빛을 발휘했다. 당시 중국에서는 신랑(新浪), 써우후(搜狐) 등 대형 포털사이트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바이두는 이들 기업에 검색엔진서비스를 제공, 설립 반년만에 상용 검색엔진 시장점유율 80%를 장악하며 ‘바이두제국’ 성공신화의 서막을 열었다.

◆ 수익모델 변화, 장기 비즈니스모델 구축

성공에 기뻐하기도 잠시, 2000년대 초 IT버블붕괴는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바이두를 비롯한 중국 IT기업들은 중대한 전환기가 왔음을 직감했다.

특히 바이두는 사업초기 롤모델로 삼았던 미국 검색엔진서비스제공업체 잉크토미(Inktomi)의 몰락을 지켜보며 비즈니스 모델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IT버블붕괴 당시 잉크토미의 주가는 최고 243달러에서 1달러로 곤두박질치며 야후(Yahoo)에 인수합병된 바 있다.

바이두는 기존 상용 검색엔진업체에서 독자적인 검색엔진사이트로 사업형태를 전환하는 한편, 클릭기반 과금방식인 CPC(Cost Per Click)를 채택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마련했다.

CPC란 클릭 수 기반으로 광고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키워드와 관련있는 광고를 노출시켜 사이트 방문을 유도한다.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 방식인만큼 단순 광고노출을 위해 높은 비용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더불어 바이두는 입찰가격에 따라 광고주가 선호하는 광고 노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같은 입찰방식은 안정적인 광고수익을 창출했다.

2001년 9월 마침내 바이두는 독자적 검색포털사이트인 ‘바이두닷컴’을 정식 출시했다. 포털사이트로 거듭난 바이두는 ’번개프로젝트(閃電計劃)’를 도입하고 최대 경쟁사 구글에 정면대결을 선포하는 한편, 중국네티즌의 성향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이용자 충성도를 끌어올렸다.

실제 2002년 이후 바이두가 선보인 서비스는 IE써우쒀반뤼(IE搜索伴侶), 바이두MP3, 바이두다푸웡게임(百度大富翁遊戲), 바이두왕멍(百度網盟), 바이두톄바(百度貼吧) 등으로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

IE써우쒀반뤼는 주소창에 중문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사이트를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당시만해도 영문입력이 익숙치 않던 중국네티즌 사이에서 큰 호평을 얻었다.

2003년 출시된 바이두톄바(百度貼吧) 또한 카테고리별 온라인 교류공간을 제공하며 인기를 끌었다. 바이두톄바는 사회·일상·교육·연예인·게임·스포츠·기업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며 단기간 내 중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로 부상했다.

2005년 8월 5일, 바이두는 꿈에 그리던 나스닥에 상장했다. 첫 거래일 바이두 주가는 354%가 급등했고, 당해 글로벌자본이 주목하는 기업에 선정되며 각종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바이두 설립 5년만에 맞는 최고의 황금기였다.

<下편으로 이어짐>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