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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대신 소리, 중국 음성인식기술 상용화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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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에코의 대항마로 중국의 딩동 주목

[뉴스핌=이동현기자] 중국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음성인식기술이 스마트 홈,로봇, 020 서비스 등 산업 전 분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제는 터치 대신 음성으로 모든 기기를 제어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징둥(京东),바이두과 같은 중국 IT 업체들은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아마존의 인공지능 음성비서 제품 에코(echo)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해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 징둥의 스마트 홈 스피커 딩동(叮咚)은 영어 및 중국어 음성 인식이 되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음성인식 기술이 제품을 연동하는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 홈 분야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면서 IT 업계는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 홈 스피커 딩동 <사진=바이두(百度)>

◆아마존 에코의 대항마,중국의 딩동(叮咚)

딩동(叮咚,Dingdong)은 중국 최초의 음성 인터렉티브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홈 스피커이다. 2015년 4월 CES ASIA에 최초로 선보여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다. 딩동의 제조사인 링룽커지(灵隆科技)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京东)과 음성인식 전문 업체인 커다쉰페이(科大訊飛)의 합작사이다.

딩동은 사용자에게 음성을 통해 날씨 정보를 제공하고 쇼핑 목록을 관리할 수도 있다. 기능면에서 뉴스제공은 물론 일정 관리와 길 찾기, 음악 및 오디오 북 재생이 가능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앞으로는 다양한 020 서비스업체와 연계해 음성으로 서비스 주문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딩동의 개발사는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고 협력사를 모집하기 위해 음성 서비스 플랫폼을 오픈 소스 형태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개발자 및 협력사가 딩동의 음성플랫폼을 활용하게 했다. 

이런 전략에 기반해서 딩동은 스마트 홈 분야에서 서서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 딩동과 연결 가능한 제품은 약 1000여 종에 달하고 제품의 범위도 소형가전,주방가전제품, 에어컨, 웨어러블 기기등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연동성을 기반으로 딩동은 스마트 홈을 구성하는 기기들을 조정하는 스마트 홈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측면에서 딩동은 아마존과 유사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아마존은 음성비서 서비스인 알렉사를 선보인 직후부터 알렉사 개발자 도구(SDK)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많은 개발자들이 알렉사를 활용해 다양한 기능을 내놨다.  

한편 디디추싱(滴滴出行)과 e다이셴(e袋洗)와 같은 020 서비스업체도 딩동의 음성플랫폼을 채택해 딩동을 통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주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국의 가전사인 메이디(美的)와 샤오톈어(小天鹅)도 딩동의 협력사가 되면서 딩동의 스마트 홈 생태계 저변이 한층 확대됐다.

바이두의 음성인식 비서 샤오위<사진=바이두(百度)>

◆음성인식분야 중국 대표주자 바이두

바이두는 최근 음성인식 기술을 탑재한 AI 비서제품을 전담하는 두미(度秘) 개발팀을 독립적인 사업부로 승격시켜 본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바이두는 인공지능 음성비서 두미를 2015년 최초로 공개했고 구글의 Siri, 아마존의 알렉사처럼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기술을 통해 기기와 음성으로 소통을 할 수 있다. 두미는 이미 바이두의 인공지능 기술을 대표하는 간판 제품이다. 두미는 위챗(Wechat),디디추싱(滴滴出行)을 포함한 외식,숙박, 택시호출 등 각종 020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바이두는 두미와 관련된 3대 솔루션을 개발해 스마트 홈,스타트 폰, 스마트 카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 중 스마트 홈 음성 솔루션은 음성을 통해 리모컨 없이 음성으로 모든 가전 제품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CES 2017'에서 바이두는 아마존의 에코와 유사한  '샤오위(小鱼)라는 음성인식 비서 제품을 선보였다.

바이두의 관계자는 스마트 홈 분야에서 현재 스마트 폰이 모든 가전 제품을 제어하는 과도기 단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는 사용자들이 음성 및 자연어를 통해 기기와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제품 작동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바이두는 최근 음성인식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가진 두야커지(渡鸦科技)를 인수해  음성인식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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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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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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