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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직무정지 90일①] 헌법재판관 8인에 쏠린 눈…탄핵심판 선고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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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김이수·강일원 진보성향
서기석 등 5인 재판관 보수 분류
임명주체와 이력으론 속단 불가

[뉴스핌=이성웅·이보람·김규희 기자]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90일을 맞았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오늘 결정될 전망이다. 이제 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관 8인에게 쏠리고 있다.

2월 27일 최종 변론을 마친 후 재판관 평의를 진행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인 헌법재판관들은 8일 오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이어간다.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다.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다. 헌재는 이후 평결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낸다.

헌재가 내릴 수 있는 선고는 총 세가지다. 탄핵 '인용'과 '기각' 혹은 탄핵소추안 '각하'다.

인용 선고가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된다.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을 수 없다. 또 정치권에선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뤄야 한다.

반면, 재판부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박 대통령의 소추 사유가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또는 애당초 탄핵소추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선고를 내릴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현행 8인 체제에선 8명 중 3명만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도 박 대통령은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려면 6명 이상이 인용 쪽에 손을 들어야 한다. 재판관 성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임명 주체와 그동안의 판결로 비춰보면 이정미 권한대행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등은 중도 혹은 중도진보 성향으로 분석된다.

오는 13일 임기가 끝나는 이 권한대행은 지난 2011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임명됐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강일원 재판관은 지난 2012년 여야합의 추천으로 임명됐다. 김이수 재판관의 임명주체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이다.

이들은 주요 판결에서도 진보성향을 보였다. 이 권한대행과 김 재판관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토록하고 집회참가자가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이 가능토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김이수 재판관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해산 반대 결정을 내린 인물이다.

반면 박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과 새누리당의 추천 인사인 안창호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꼽힌다. 조용호 재판관은 대통령 비하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군 형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바 있다.

그 외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임명됐다. 양 대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사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태극기 집회가, 바로 옆 광화문 광장에선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성향만 보면 보수성향의 판결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나 재판관의 임명 주체와 판결 이력만으론 탄핵심판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결론을 속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태극기'와 '촛불'로 대변되는 민심이 극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현 정세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로 일부 국민들에겐 지탄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엔 소수 의견도 공개토록 법이 개정되면서 국민들이 각 재판관의 의견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리논쟁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근 여론을 보면 국민 80% 이상이 탄핵을 원하고 있다"며 "이들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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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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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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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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