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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기업·공공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기사입력 : 2017년03월08일 15:44

최종수정 : 2017년03월08일 15:44

"내각 여성비율 OECD 평균 수준으로 추진"

[뉴스핌=장봄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8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해 내각 여성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여성정책 발표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고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을 통합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제33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 & 성평등정책토크가 열린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여성정책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남성과 여성 모두 쓸 수 있는 성평등 육아휴직제와 2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도입하겠다"면서 "육아휴직 초기 3개월 동안 소득대체율 100%를 확보하고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시킬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와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도입해 투명한 임금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특히 공공기관이나 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 사업장은 의무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여성-디지털 인재 플랫폼을 구축해 20,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공계 중심의 과학기술 일자리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중장년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 체계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 휴직을 현행 1년 3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돌봄가족 휴식일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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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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