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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약] "중기 취업자 월 50만원 지원"…효과·장기성 있나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14:29

최종수정 : 2017년02월22일 14:29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 대비 80%로" 격차해소 강조
전문가 "현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역차별 우려도"

[뉴스핌=장봄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22일 중소기업 좋은 일자리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전날(21일)에 이어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중소기업 살리기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날은 여성일자리 창출 모범현장을 방문해 청년·중장년·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이 스스로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면서 “현재 많은 국내의 국책연구소들이 대기업 위주의 연구가 아니라, 이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센터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하여 일자리 정책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중소기업이 양질의 인력을 충원하는 동시에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현재 대기업 임금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임금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매달 50만원, 연 600만원을 지원한다.

안 전 대표 측은 중소기업 임금지원 대상자를 총 5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한 해 필요한 재원은 약 3조원, 5년 간 시행하면 총 15조원이 필요하다. 그는 “대상 기업, 기간에 따라 재원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모든 사람을 5년 내내 하자는 것은 아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발표하겠지만 훨씬 적은 재정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부문부터 남용을 억제하고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안전·복지·고용 등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채용도 추진한다. 민간부문의 정규직 확대를 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준다.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는 기업은 세약공제감면 등 정부 지원을 실시한다.

여성일자리 정책으로는 경력단절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안 전 대표는 “임산부 해고 금지 기간이 현행 30일 인데, 그걸 90일로 늘리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간병인, 장애인활동보조인, 가사노동자 등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현장 목소리를 담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한두 가지 정책으로 현재 청년실업,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청년 지원 제도는 현 정부에서도 2년 정도 시행했던 제도인데 큰 성과는 없었다. 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재평가해 볼 문제"라면서 "한시적인 지원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어 "기존 취업자들은 역차별을 받으면서 임금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원을 받기 위해 재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정부가 소득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5년 한시적 지원에 문제도 제기된다. 안 전 대표는 5년 후 실업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50-60대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감소 문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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