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헌재 朴탄핵 선고일 10일 지정, 여론몰이 나선 朴대통령 대리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평우 "8인재판관 평결은 위헌...9인이 결정해야"
손범규 "탄핵소추 의결자체가 위법...각하해야"
서석구 "촛불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국회 탄핵해야"

[뉴스핌=김규희 기자] "변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지난달 27일 종료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심판정이 아닌 집회나 방송 등 장외에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은 탄핵 반대 집회는 물론 언론 인터뷰,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을 적극 변호하고 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의결 절차가 위법이며 헌재의 ‘8인 체제’에서는 결론을 내릴 권한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김규희 기자>

김평우 변호사는 8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탄핵심판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변호사는 현재 8인 체제인 헌법재판소 구성으로 탄핵심판을 결론짓는 것은 위헌이라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9인 재판관만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8인 체제는) 심리만 가능하고 평결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8인 체제를 두고 “마치 3인 판사가 결정해야 할 살인사건을 2인이 결정하는 것과 같다”며 “재판권 없는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법정, 태극기 집회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용하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 “시가전이 일어나고 내전 상태가 될 것”, “결과 승복하면 북한 인민, 노예”라며 거침없는 발언으로 헌재를 압박했다.

또 헌재는 평결을 서두를 필요 없이 9인 체제를 완비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헌법적 의무”라고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 손범규 변호사는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경제 공동체라는 주장을 부인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대통령이 공익 재단 설립한 것은 2014년 문화 예술 활성화 법에 근거하고 있다”며 “출연한 법인들은 사회 공인 인증을 받고 세제 혜택도 받았고 재단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등록했다. 이런 것을 대통령이 위법으로 탄핵돼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방송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법위반이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촛불민심은 국민 민심 아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던 서석구 변호사도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장외변론’을 이어가고 있다.

서 변호사는 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태극기 집회에 이어 3일 대전 집회도 참석했다. 그는 “촛불집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반란으로, 국민을 대변하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위반했다”며 “국민을 배신한 국회를 탄핵하는 것이 진정한 민심”이라 주장했다.

서석구 대통령 측 변호인단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태극기 집회에서 시민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 변호사는 8일 대구로 자리를 옮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무대에 올라 박 대통령을 적극 변호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행보를 두고 ‘탄핵심판 불복의 명분 쌓기’라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심판정 밖에서 탄핵심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재판부에 결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며 “그럼에도 거친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독려해 여론전을 펼치고 결국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