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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욕도 트럼프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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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은 무슬림 금지령"
오리건·메사추세츠도 소송 참여

[뉴스핌=김성수 기자] 하와이에 이어 워싱턴과 뉴욕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반기를 들었다.

9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밥 퍼거슨 워싱턴 주 법무장관은 "트럼프의 최초 행정명령 중단 명령이 새로 발효된 행정명령에도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이민 행정명령 반대 시위 모습 <사진=블룸버그통신>

워싱턴 주는 '반이민' 행정명령 원안에 대해 시애틀 연방법원에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해 금지명령을 이끌어낸 주역이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지난 1월 27일 발효됐다가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첫 번째 반이민 행정명령에 최초로 중단 가처분신청을 냈다.

새 반이민 행정명령은 첫 번째 행정명령과는 달리 미국 입국금지 대상 국가가 기존 7개국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리비아, 수단, 시리아, 이란 예멘, 소말리아)으로 한정돼 있다. 또 미국 영주권이나 유효 비자를 소지한 경우도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 주 검찰총장도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은 무슬림 금지령의 다른 이름"이라며 하와이와 워싱턴의 소송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나우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리건 주와 메사추세츠 주도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와이 주정부는 "수정된 반이민 행정명령이 하와이의 무슬림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호놀룰루 연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반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이 법적 검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첫 행정명령과 달리 재판에서 승리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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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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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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