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근혜 파면] 이정미 “朴과 최순실, 미르·K스포츠 재단 운영”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3:19

최종수정 : 2017년03월10일 13:25

재단 출연기업, 전혀 관여하지 못해
朴, 최순실 국정개입도 철저히 숨겨
崔 추천 공직후보자 일부 이권 도와
헌재 “朴, 헌법·국가공무원법등 위배”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이를 철저히 숨겨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게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 22분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主文)을 낭독했다. 여덟 명의 재판관이 모두 같은 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사유를 5개 유형으로 정리한 바 있다.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배와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이다.

재판부는 이들 유형 가운데 국민주권주의 위반과 대통령 권한 남용 부분을 탄핵 인용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특히 주권주의 위반과 관련해서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를 훼손, 헌법을 중대하게 어겼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순실(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청와대>

이정미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문에서 "최서원(최순실)은 정호성을 통해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전달받아 직무활동에 관여했다"고 최 씨의 국정 개입을 인정했다. 또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이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했다"며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고 판단내렸다.

뿐만 아니라 최 씨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통해 지역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컨설팅 회사 더블루K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 대통령이 최 씨의 국정 개입을 지시하거나 방치한 점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이정미 대행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고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결국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한 박 대통령의 이같은 행동들은 최 씨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행위와 함께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다.

이 대행은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했다"며 "이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최종 결론지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