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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시책·사고 사후처리 감사’...10건 개선·권고조치

기사입력 : 2017년03월16일 18:15

최종수정 : 2017년03월16일 18:15

[뉴스핌=김규희 기자] 서울시가 ‘안전시책 및 안전사고 사후처리 실태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안전시책과 서울시 농수산 식품공사 등 4개 투자기관에서 2013년 이후 발생한 안전사고 사후처리 현황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감사결과 ‘도로시설물 안전사고 Zero화’ 등 주요 안전시책과 투자기관의 안전사고 사후처리 시 일부 미비점을 개선·권고 조치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마무리했다.

전년도 정밀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된 도로시설물을 대상으로 보수·보강공사 시 실시설계, 계약심사, 교통심의 등의 사전절차에 7~8개월이 걸리는 것을 실시설계, 교통심의 등 사전추진 등을 통해 동절기에 공사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조치했다. 안전총괄본부에서는 사전절차 단축에 관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강교각 등 수중구조물을 5년 주기로 점검하면서 점검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도록 조치했고, 3명의 인력으로 연평균 300여기의 수중구조물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점검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그 결과 금년 1월 점검인력 1명을 추가 확충했다.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도로동공탐사 조직이 2개부서로 이원화 되어 있어 행정낭비를 막고자 일원화 검토 등을 요구했다. 도로관리과는 함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일상 동공탐사 중심으로, 도로포장연구센터는 동공탐사·분석기술 향상 등 연구중심으로 수행하도록 해 업무경계를 명확히 했다.

또 모든 공사장 현장인력 투입현황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대형굴착공사장의 유출지하수 점검 시 도로함몰 예방에 필요한 점검항목으로 보완했고, 119 긴급출동프로세스 목표달성을 위한 소방서별 출동자료 실시간 제공으로 출동시간 단축노력을 추진한 바 있다.

안전사고 사후대책으로 도시철도공사의 사고시 무관한 내용으로 교육하는 사고재발방지대책 조치를 당해 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요구했다. 또 보고체계에 따라 경미한 사고까지 보고하도록 조치했고, 동일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례위주로 재발 방치교육을 내실화하기로 조치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36건의 안전사고로 3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공단 내 각 부서가 발생한 사고의 정보교환을 긴밀히 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은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해 유사사고를 예방하기로 조치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해 5월 자동차 전용램프를 통해 손수레로 물건을 운반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안전요원을 배치해 손수레 등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전용램프 뿐 아니라 남 1문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요구했고 그 결과 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1월부터 남 1문에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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