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복지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 인하..."이번에는 반드시"

기사입력 : 2017년04월06일 08:26

최종수정 : 2017년04월06일 08:26

1인 1보험 체계 확립한다는 복지부 vs 임의가입 늘릴 수 없다는 기재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반대로 카드를 접었지만,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재부는 '공적연금의 재테크 수단 전락' 우려를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어 양 부처의 힘겨루기가 정권교체 이후에도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복지부 "가정주부도 국민연금 받게 하자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5일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를 지속, 단계적으로 낮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무산된 시행령 개정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들이다. 주로 전업주부나 만 27세 미만 학생 등을 말한다.

임의가입자는 올해 1월 기준으로 30만명을 돌파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가장 많고, 여성이 84.5%(25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임의가입제도가 경력단절 여성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이 <자료=국민연금>

복지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현재 8만9100원인 임의가입자 최소보험료를 절반 수준인 4만7340원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과 추후납부 확대를 통해 '1국민 1연금' 체계를 확립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경력단절 여성이 임의가입 후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추후납부 제도의 실태를 살펴본 뒤 최소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추후납부제도가 시작됐으나 최소보험료가 높아 가입조차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1인 1보험 체계를 위해서는 추후납부제와 함께 최소보험료도 낮춰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기재부 "예외적으로 시작된 임의가입제, 무한정 늘릴 수 없어"

재정당국인 기재부는 복지부의 최소보험료 인하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보험료를 내려주면 다른 가입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수 있고, 무엇보다 공적연금이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기재부는 현재도 임의가입이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입하면 40%를 돌려받는 구조다.

임의가입자를 늘리면 소득이 많으면서도 적은 돈을 납입하고 이익을 보는 '얌체족'이 편승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업주부인 서울 강남의 '부유한 사모님'이 임의가입한 뒤 다달이 적은 돈을 내고 나중에 많이 받는 연금혜택을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무산된 시행령 개정안에 배우자 소득 제한을 포함시켰고,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가입대상자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기재부는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재테크 악용을 막는 걸 넘어 임의가입제도의 틀 자체를 손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임의가입자를 늘리기 전 당연가입자와의 형평성과 국민연금기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두루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소득제한을 강화하거나 임의가입자에 대한 수익비율을 달리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국민연금에 포함시키는것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을 통해 4대보험의 변방에 있는 저소득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임의가입자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면서 "예외적으로 시작된 임의가입제도를 어떻게 끌고갈 것인지 정하고, 그 이후에 보험료 인하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