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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수입 제한 조사 명령…국내업계 타격받나

기사입력 : 2017년04월20일 14:29

최종수정 : 2017년04월20일 14:37

수입조정 등 조치 예상…상무부, 한국 철강선재 반덤핑 조사

[뉴스핌=김성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해외에서 만든 철강을 수입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하라는 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각) 해외 철강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상무부에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19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 등 다수 외신들이 소식통을 인용해 일제히 보도했다.

행정명령이 발동하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미 무역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270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사할 내용은 특정 철강 상품이 충분히 수입되고 있는지, 또는 이러한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상황이 되지는 않는지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90일 내에 수입을 조정할 것인지 또는 비(非)무역 관련 조치를 취할지를 결정한다.

미국이 주로 철강을 수입하는 국가는 캐나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일본, 독일이다. 중국산 철강은 이미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적용돼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한국 철강업계도 미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량은 지난해 345만8000메트릭톤(M/T), 2015년 440만2000M/T였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경재 합판과 한국 등 10개국의 탄소 및 합금강 선재와 관련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반덤핑조사 대상국으로는 한국과 벨라루스,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터키 등이 거론됐다. 상계관세 조사대상국으로는 중국과 터키가 언급됐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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