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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개인 의료비, 연간 500만원 초과시 국가 전액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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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서비스 일부 건강보험 보장…출산부담 줄일 것"

[뉴스핌=장봄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1일 "개인 의료비를 소득수준별로 연간 100만~500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하게 하고,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국가가 전액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분야 안심공약' 발표를 통해 "천차만별의 진료비와 알 수 없는 비급여 가격으로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에 포함시키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그는 '암걱정 제로(Zero) 프로젝트' 실시 계획도 밝혔다. 항암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29%에서 OECD 평균인 69%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이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항목부터 빠르게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민 단골의사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고혈압·당뇨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과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단골의사제도를 통해 의료의 패러다임을 사후적 치료 중심에서 건강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값비싼 산후조리서비스의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출산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평균 출산입원기간을 현행 2박 3일에서 7일로 확대해 산후조리에 대한 부담을 대폭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신·출산 관련 입원 진료 시 법정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난임진료비를 건강보험급여 항목에 포함시켜 본인 부담율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취약지 해소와 지역 간 의료격차 축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전국 중진료권(56개)별로 300병 이상 규모의 공공지역거점 병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공공병원 대상으로 총액계약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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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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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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