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문재인 시대] '미운오리' 중소형펀드, "손절매 말고 정책 살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정부 출범 따라 강세장 지속 가능성에 무게
대형주 위주 장세 이어지겠지만 추격매수는 유의해야

[뉴스핌=박민선 기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투자 풍향계도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수개월간 이어졌던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국내 증시의 강세는 당분간 더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다만 대형주 위주의 랠리장에서 '총알'이 제한적인 투자자들로서는 또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제라도 달리는 대형주에 올라타야 할까, 아니면 2년여간 낮은 포복 중인 중소형주에 대해 기다림의 미덕을 발휘해야 할까.

◆ 시장 대비 큰폭 언더퍼폼 중소형펀드, 환매 유혹 잇따라

지난 8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3% 오르며 2292.76이라는 신기록을 경신했다. 글로벌 메크로 환경의 변화와 기업 이익 증가 등을 엔진 삼아 지난 6년간 막혀있던 코스피 상단이 날카로운 속도로 뚫리고 있는 것.

각 증권사들은 연간 코스피 전망치 상단 일부를 추가로 올려잡는 등 이번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상승세는 대형주에 국한돼 개인들은 이번에도 랠리효과와 동떨어진 표정이다. 특히, 중소형펀드가 2년여간 장기 부진을 보이면서 기다림에 지친 투자자들에겐 대형주 중심의 액티브펀드로의 이동 유혹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일고 있다.

10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중소형주식의 1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6.29%로 주식형펀드 전체 평균인 7.35% 대비 13%p 이상 언더퍼폼 중이다. 시장 수익률을 추구하는 K200인덱스는 동기간 17.32%의 성과를 거둬들였다는 점과 비교한다면 중소형펀드에 묶여 있는 투자자들의 허탈감은 더욱 커진다.

연초 이후 중소형펀드(4.5%)가 성과 만회에 나서고 있지만 인덱스펀드들은 동기간 10% 이상 올라 여전히 상대적 부진의 한계는 씻어내지 못하는 상황.

◆ 몰려드는 매기, 새정부 중소기업 육성 정책 감안한다면?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부 출범이라는 변화의 계기를 고려한다면 뒤늦은 대형주 중심의 추격매수보다는 정책 실행의 방향을 살피며 기다림의 미덕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김진곤 NH투자증권 강북프리미어블루 상무는 "새로운 정부의 기본 기조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관리 및 규제 등으로 개선하고 경기부양 측면에서라도 중소기업들을 부양한다는 방향인 만큼 지금까지 중소형주 투자로 어려운 시기를 버텨온 투자자들도 조금 더 버틴다면 홀대됐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삼성전자 등 일부에 대한 쏠림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중소형주 가운데에도 기업 이익 증가를 기록할 탄탄한 종목이 많은 만큼 장기 운용능력이 검증된 펀드들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일부 종목들의 경우 새정부 이후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도 하고 있다. 지난 8일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 잇츠스킨 등 화장품 관련주들은 일제히 오르며 새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의 외교관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기도 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스트레지스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정책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로 잠재성장률 상승, 일자리 창출의 방향과 일치한다"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육성으로 한국 경제의 근간을 견고히 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단기적으로 추격매수를 자제하되 핵심정책 관련주들 중심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야 한다"며 "정책 패러다임 변화로 주목받을 수 있는 IT에 대한 비중확대 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주와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의 매매전략이 유망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