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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몸값 '비트코인', 익명성 다시 도마 위"

기사입력 : 2017년05월15일 17:13

최종수정 : 2017년08월28일 10:01

범죄단체 등 자금 세탁 가능

[뉴스핌=김성수 기자] 컴퓨터 해킹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으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의 익명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블룸버그>

15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랜섬웨어 공격이 지난해 후 급증한 데는 익명성에 기댄 가상화폐의 보급이 일부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랜섬웨어는 납치·유괴된 사람에 대한 '몸값'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랜섬(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컴퓨터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뒤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피해국의 정부기관·민간기업은 지난 12일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이들의 컴퓨터에는 "당신들의 파일은 접근할 수 없도록 암호화됐다"면서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300달러를 지불해야 컴퓨터와 파일을 풀어주겠다는 메시지가 떴다.

랜섬웨어를 앞세운 사이버공격은 지난해 하루 평균 4000건에 이르면서, 한 해 전보다 4배 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랜섬웨어가 급증한 데는 익명성에 기댄 가상 화폐 보급이 그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이슬람국가(IS)나 범죄 단체 등이 신원을 노출할 필요 없이 자금 세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조지메이슨 대학의 메르카투스 센터에서 금융기술을 연구하는 브라이언 나이트 선임 연구원은 "어떤 중앙 기구도 (비트코인 사용) 접근을 차단할 수 없다"면서 "벨라루스나 말레이시아가 아니라 달에 있더라도 누군가에게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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