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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이수 “박근혜, 세월호 때 성실의무 위반” 발언 재조명

기사입력 : 2017년05월19일 15:22

최종수정 : 2017년05월19일 15:31

2012년 민주통합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이정미 전 소장대행 퇴임 후 2달째 헌재소장 대행
탄핵 선고 때 이진성 재판관과 보충의견 공동 발표
"직책성실수행의무, 탄핵사유 아니지만 국민 안전 위해 지적"

[뉴스핌=이보람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실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 김이수 신임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의 탄핵심판 보충의견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 재판관은 올해 1월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이후 이정미 전 재판관에 이어 두 달째 헌재소장 대행을 맡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 당시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 등 7명의 헌법재판관과 함께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인물 중 한 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특히 김 소장 내정자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에 찬성한 데 의견을 같이 한 것과는 별도로 세월호 참사 관련, 상세한 보충의견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그는 당시 이진성 재판관과 공동 명의로 '세월호 참사 관련 소추사유에 관한 보충의견'을 내고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국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직책성실수행 의무 위반 그 자체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를 지적, 미래의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직책성실수행 의무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다. 

김 신임 소장은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도 세월호 참사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사고를 보고 받았다면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외에 그의 주요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은 함께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던 나머지 재판관 7인과 동일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도록 허용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파면 결정의 핵심 이유라는 것이다.

또 세월호 관련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이나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 자유 침해 등 사유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 역시 다른 재판관들과 뜻을 같이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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