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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차 협력사도 '30일 내 현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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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적용...'물대지원펀드' 조성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삼성전자가 2차 협력업체들에도 '물품 대금 30일 내 현금결제'를 도입한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물품 대금 지급 프로세스를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1차 협력사들은 이제 2차 협력사에 전액 현금만 지급한다.

2차 협력사에 현금으로 물품 대금 지급하는 기존 1차 협력사에는 종합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신규로 거래를 시작하는 1차 협력사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을 의무 적용한다.

또 삼성전자는 하나, 신한, 국민은행과 총 5000억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를 조성해 1차 협력사의 현금 지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2020년 5월 31일까지 운영하는 '물대지원펀드'는 자금이 필요한 1차 협력사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2차 협력사간 월 평균 거래금액 내에서 현금 조기 지급에 따른 필요 금액을 1년간 무이자로 대출한다. 필요시 1년 연장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1·2차 협력사간 '납품 대금 30일내 현금 지급'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고 추후 협력사들의 요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작년 하반기 1차 협력사 협의체인 '협성회'와 2차 협력사 협의체인 '수탁기업협의회' 간담회에서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2차 협력사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금 결제 프로세스를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오래 전부터 물품 대금 현금 결제의 물꼬를 터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1차 협력사들도 '물대지원펀드'를 적극 활용해
물대 현금 지급의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 대상으로 2005년부터 현금 결제를 도입했고 2011년부터는 지급 빈도를 월 2회에서 4회로 늘렸다. 2013년부터는 거래 마감 후 10일 이내 대금 지급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2015년 4월부터는 2차 협력사가 안정적으로 물품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주관의 상생결제시스템도 적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1차 협력사가 납품대금을 받는 시점에 2차 협력사에 지급할 대금을 예치계좌에 입금하는 것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수원, 구미, 광주 등에서 500여개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대금 지급 프로세스 취지와 물대지원펀드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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