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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과열방지 '맞춤형 규제' 유력

기사입력 : 2017년06월12일 10:35

최종수정 : 2017년06월12일 10:36

LTV·DTI도 선별적 적용 전망

[뉴스핌=백현지 기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될 전망이다. LTV·DTI강화에서 시작된 대책은 전방위 규제가 아닌 맞춤형 규제가 유력하다. 

12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는 지역과 집값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맞춤형 규제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8월부터 LTV·DTI 기준이 지난 2014년 8월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LTV는 70%에서 50~60%(수도권 기준)로 DTI는 60%에서 50%(서울 기준)로 강화된다.

빠르면 9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도 예상되고 있다. DSR은 무리한 대출로 투기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DSR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이달 말 제시될 전망이다.

김세찬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현행 DTI 60%의 대출여력과 DSR 비율 80%의 대출여력이 비슷한 수준으로 효과적인 시장 규제를 위해서 DSR 80% 이하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하지만 LTV·DTI 가 일괄 환원할 경우 실수요자까지 주택구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선별적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추가적으로 거론되는 대책은 가계부채 관리,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이번주 국토교통부와 지방단체는서울 강남 등 최근 주택시장 과열 진원지로 지목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기도 하다.

지난 1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춤한 부동산 가격이 서울, 부산, 세종 일부 지역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분양시장에서 6월은 전통적 비수기임에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9일 기준 주간 0.45% 오르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말 대비 2%p넘게 상승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는 전매제한 강화, 청약요건 완화 등 고강도 규제가 포함된다. 특히 11.3 대책의 핵심인 전매제한 적용대상 지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유력하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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