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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저승사자' DSR '시그널'..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금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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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규제 강화 보다 DSR 도입 영향 커

[뉴스핌=김지유 기자] 새 정부가 본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옥죄기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완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현행 LTV·DTI 규제대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 규제를 적용할 공산도 커지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도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시장의 경색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두달 안에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깐깐하게 하는 내용을 비롯한 부동산시장 규제대책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집값 급등세가 더 커지자 새 정부가 주택 정책기조를 규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서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담보대출을 옥죌 것을 천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TV와 DTI를 완화한 것이 지금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야당 의원시절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할 때도 당시 박근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6월 말 끝나는 LTV와 DTI 규제 완화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TV와 DTI를 각각 지금 수준인 70%, 60%로 완화한 것은 지난 2014년 7월이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LTV와 DTI 규제를 두고 '한 여름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격'이라며 이를 완화했다. 대책 직전 LTV와 DTI는 50% 수준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한술 더떠 초강력 금융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LTV와 DTI를 그대로 두는 대신 DSR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취재진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뉴시스>

DSR은 DTI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부동산 담보 대출은 물론 신용대출을 비롯한 다른 대출 원금과 이자까지 종합한다. 매년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할 원리금으로 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반면 DTI는 과거 가지고 있던 대출 이자만 반영해 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DSR에 비해서 규제가 약하다. 게다가 DTI는 지방은 적용이 되지 않는 반면 DSR은 전국적으로 적용이 된다.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금융위 소관인 LTV와 DTI, DSR를 두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금융당국 소관인데다 대출 규제를 집값을 목표로 도입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게 국토부 본연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임 장관 후보자가 이를 두고 규제강화 목소리를 낸 만큼 규제 강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LTV와 DTILT는 금융위 소관으로 국토부는 범부처적인 입장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까지는 (주택시장 규제만 바라 본) 단편적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서민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방면으로 검토하자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역시 LTV와 DTI 보다 DSR 도입을 더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LTV와 DTI 보다 DSR이 도입되면 실수요자들 영향이 더 클 것"이라며 "DSR은 DTI와 다르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도입될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전월세 상환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일단 2년 계약이 끝난 후 다시 2년 더 계약연장을 요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아직 원론적인 반대입장에 있다. 다만 신임 국토부 장관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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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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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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