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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IB 1호는 누구?…"5개사 인가 시기 다를 수 있어"

기사입력 : 2017년06월19일 14:11

최종수정 : 2017년06월19일 14:11

자기자본 요건 충족 증권사 5곳, 비슷한 시기 초안 제출
"당국 징계 경중 따라 인가 시기 제각각 관측"

[뉴스핌=이광수 기자]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 도입될 '초대형 IB(투자은행)'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미래에셋대우 등 5개 증권사는 사업계획안이 담긴 초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상태다. 어느 증권사가 국내 1호 초대형 IB가 될 지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초대형 IB 5곳, 동시 인가 초안 제출

19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초대형 IB 인가 초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를 검토해 지난 15일 각 증권사에게 보완사항이 담긴 피드백을 발송했다.

이어 KB증권도 이달 초 초대형 IB 인가 초안을 제출, 현재 금감원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초대형 IB 인가 전담 부서를 따로 구성한 나머지 증권사와 달리 KB증권은 아직 TF(테스크포스)형태로 남아있어 다소 늦어졌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증권사 사정에 따라 제출 시차가 있었을 뿐"이라며 "추후 인가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 증권사는 당국에서 초안을 허가하면 곧바로 정식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기는 이달 말로 점쳐진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징계 수위 달라…"인가 시점은 다를 수 있어"

비슷한 시기에 초안을 제출했지만 인가 시기가 같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복수의 업계와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증권사가 징계를 받은 사안의 경중이 달라 증권사마다 인가 시점이 다를 수도 있다"고 전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공매도(시간외 대량매매)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처벌 수위가 '기관주의'에 그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은 이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높다. 미래에셋대우는 옛 대우증권 시절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특별이자 100억원을 고객에 주지 않아 최근 '기관경고'를 받았다. 삼성증권 역시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관경고는 '영업 일부 정지' 바로 아래 단계 제재다. 단 이 같은 행정제재가 초대형 IB 인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 건전성평가 과정에 일정부분 반영 될 수도 있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 설명이다. 

KB증권은 옛 현대증권 시절의 '대주주 신용공여' 혐의가 금감원 제재심에 계류돼 있다. 다만 지난 4월 골든브릿지증권의 유사 사례가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 KB증권의 징계 수위도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금융지주가 설립한 사모펀드(PEF) 코너스톤의 2년 전 파산 이슈가 인가에 영향을 줄 지 우려하는 상황.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대상이었던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있다면 금융투자업 인가가 제한된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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