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정부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과 관련해 증권사에 허용되는 부동산 투자 한도가 10%에서 30%로 확대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초대형투자은행 육성방안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차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심의를 마쳐 오는 2일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투자비율(단기금융 50%, 종합투자계좌 70%) 산정시 부동산 투자를 관련자산으로 인정하되 투자한도를 10%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선 카운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여유자금에 한해 부동산 관련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다만 그 한도는 수탁금의 30%로 종전보다 늘어났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고객의 환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에 각 유동성 비율 규제를 설정토록 했다.
1개월 및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