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 전에 기억할 5가지

기사입력 : 2017년06월22일 13:46

최종수정 : 2017년08월28일 10:04

금감원, 다단계 유사코인 주의 당부...손실도 자기 책임

[뉴스핌=이지현 기자] 최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통화는 법정 화폐가 아니고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킹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위험에 대비해 이용자들이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1.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가상통화는 법정 통화가 아니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 보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더불어 가상통화는 발행자에 의해 사용잔액을 환급하거나 현금이나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사진=셔터스톡>


2. 가상통화로 인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가상통화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가치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이 없다. 만약 가상통화의 가치가 급변할 경우 이용자의 막대한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실물자산이나 금융상품과 다른 특성 때문에 가상통화는 거래 상황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상통화 해킹 등 전산사고나, 가상통화에 대한 국내외 입법 등 규제환경이 변화되면 가상통화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것.

오늘 가상통화를 지급수단으로 받아들인 거래 상대방이 내일도 이를 지급수단을 볼 지는 미지수다.


3.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 주의!

통상 이용되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 3자에게 공개한다. 또 가상통화의 발행 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비영리 재단이 가상통화 규칙을 운영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다단계 유사코인은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사적 주체가 유사코인을 발행·유통하고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출처: 블룸버그통신>


4. 가상통화도 해킹당할 수 있다

실물이 없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크다. 더욱이 가상통화 거래를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어 사기나 우발적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가 어렵다.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고 해킹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지만, 가상통화 보관 지갑이 위변조 되거나 유실되면 모두 소용없는 얘기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역이 기록된 고객원장이 해킹으로 위변조 될 위험도 있다. 또 이들이 관리하는 암호키가 유실되면 가상통화도 잃어버릴 수 있다.

<사진=셔터스톡>


5.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책임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것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개인 이용자를 대신해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필요한 암호키(개인키)를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암호키를 최소한으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원칙을 수립하지 않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해킹공격을 받아 가상통화가 유실된 사례가 발생했었다. 특히 이들은 사고발생시 이용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에 해킹 등의 사고 발생시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약관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