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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실전투자기①] 정말 대박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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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럼 호가 찾아 거래…72시간 출금 불가 유의
<사진=셔터스톡>

[뉴스핌=강필성 기자] “기자가 지금까지 비트코인도 모르고 뭐했어요?”

최근 사석에서 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지인에게 들은 핀잔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기자라고 다 알아야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스마트폰을 꺼내 수익률을 보여준 다음부터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그 수익률은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도 부러워할 수준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1년 사이 500%를 넘어섰고, 다른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리플 등의 가격도 연초대비 수십 배 급등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가격 상승은 투자 수요를 불렀습니다. 올해 가상화폐 거래액은 하루 평균 1조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람들이 생긴 건 당연하겠죠. 은행원은 물론 주부들까지 가상화폐 거래에 나서고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기자가 직접 비트코인에 투자해보기로 결심한 것이 그날 저녁과 무관하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확천금의 꿈보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가상화폐 대체 넌 뭐니?

투자하기로 한 총 자산은 지난 8일 기준 1비트코인 값인 340만원.

◆거래소를 선택하고, 회원 가입부터

먼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찾았습니다.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은 사설 거래소입니다. 때문에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 국내에서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거론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인증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사진=코빗>

가입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간단한 개인정보를 넣고, e메일로 인증을 하면 바로 가입이 됩니다. 다만 실제 거래를 위해서는 다시한번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통해 본인이 확인되면 곧바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따라서는 입·출금계좌를 지정해줘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입은 간단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거래소 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가입 후 환전·출금하려면 72시간의 대기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요컨대 3일간은 트레이딩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에 담는 것도 이 시간이 지나야만 합니다. 즉, 거래소에 입금한 돈으로 거래소 내부에서 거래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수수료율. <사진=빗썸>

거래소들은 대체로 0.10~0.20%의 거래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 외에도 외부 출금시 건당 1000원 수준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 잦은 거래와 입출금은 자연스럽게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코인을 거래소가 아닌 전자지갑에 담는 방안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지만 거래소가 잘못될 경우 자칫 모든 가상화폐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설거래소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너희는 뭐니?

일단, 가상화폐 거래에 나섰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각각 사보기로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가상화폐라면 이더리움은 계약서, SNS, e메일 등 보다 다양한 것을 활용, 운영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춘 세계 2위의 가상화폐입니다. 이어 3위를 차지하는 리플은 채굴 시스템이 없이 해외 송금에 특화된 가상화폐입니다. 실생활과 밀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상화폐로 각광을 받고 있죠.

각 거래소에서는 거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돼 있다. <사진=코인원>

구매 자체는 주식과 유사합니다. 판매자가 희망한 가격(매도호가)과 제가 구매하고자 한 가격(매수호가)이 맞으면 거래가 성사됩니다. 신용거래도 가능합니다. 

이날 시세는 비트코인은 328만6000원, 이더리움이 30만5200원, 리플이 334원이었습니다. 총 자산으로도 1코인씩 구매도 힘들지만 꼭 1코인으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99이더리움과 0.77비트코인, 712리플을 각각 구매했습니다.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겁니다.^^

각각의 가상화폐에 대한 수수료로 0.0011비트코인과 0.003이더리움, 1.07리플을 거래소에 지급했습니다.

주식시장과 달리 개별 가상화폐의 가치를 판단할 공시나 실적 자료 등이 없습니다. 상당부분 감에 의존해야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매수 이후 모바일 화면에서 수익률만 바라보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장 마감시간이 없습니다.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리고 상한가 하한가 서킷브레이커(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도 없습니다. 

이 투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결과는 [비트코인 실전투자기]  2편에서 확인하세요. 

투자 하루만에 손실이 나고 있다는 것은 안 비밀. <사진=셔터스톡>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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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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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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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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