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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올해 큰 폭 세제개편 없어…세법 개혁 지방선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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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고소득자 과세는 강화, 소상공인·저소득층 세제지원 확대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신설해 내년 대통령·국회 보고할 것

[뉴스핌=조세훈 기자] 정부가 올 해 큰 폭의 세제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실시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뉴시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은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 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우리경제는 재정의 건전성은 OECD 국가중 상위권인데 반해 지난 10년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와 관련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본격적인 세법 개정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추진될 전망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는 5월에 출범해서 7월까지 마쳐야 하는 조세 개혁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소득 재분배를 담은 세법 개혁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종합개혁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가와 각계의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해 공론화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을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내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후 세제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부동산 보유세 등 핵심 정책들의 세법 개정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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