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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절반, 최저임금 고율인상시 신규채용 축소"

기사입력 : 2017년07월04일 13:39

최종수정 : 2017년07월04일 13:39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인상 충격 완화 위해 '임금보전 지원' 필요"

[뉴스핌=함지현 기자]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을 축소할 뜻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월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복수응답)을 붇는 질문에 56%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감원을 하겠다는 기업은 41.6%로 나타나 중소기업 중 97.6%가 최저임금 고율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용축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업종료는 28.9%, 임금삭감은 14.2%로 나타났고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10.2%로 집계됐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매년 15.7% 이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이(55%)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는 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은 6.7% 나타났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2.7%로 조사됐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36.3%가 '동결', 26.8%는 '3% 이내', 24.7%가 '5% 이내'를 선택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최저임금제도 관련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은 40.1%,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범위 확대'는 39.2%, '저연령·고령층 등 연령대별 감액규정 도입'은 22.3%, '감액대상(수습근로자)과 감액률 확대'는 14.2%로 뒤를 이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개선 효과 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실효성 확보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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