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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 개선"

기사입력 : 2017년07월04일 14:15

최종수정 : 2017년07월04일 15:00

취임식서 김영란법 개정 공론화 '시동'
농축산물 적용대상 제외 또는 상향조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취임식에서 "올해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오는 9월 시행 1년을 전후로 개정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우리 농업인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문제인 만큼,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가능한 추석 전까지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또 "쌀값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면서 "내년부터 강력한 생산조정을 통해 생산과잉을 원천 차단해 조기에 쌀값을 회복하고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상시화되고 있는 가축질병에 대해 제대로 된 근본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관행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근원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불이 난 곳에 소방차가 즉시 달려가듯이 AI와 구제역이 연중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가축질병에 대해서도 365일 사전적이고도 상시적인 긴급 방역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가뭄과 관련해서는 "가뭄 문제에 대해 미봉책이 아닌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기후변화 영향 등을 심층 분석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물이 풍부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의 수계를 연결하는 수계별 종합 물관리시스템과 같이 기상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나 시책은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재해보험 상품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보장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끝으로 "농업이 발전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며 "우리 농업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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