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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생계형 적합업종 법으로 보호…'김치ㆍ두부' 운명은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4:16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4:16

안정적·장기적 보호 가능…영세성·통상마찰 등 감안해 지정할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으로 지정키로 하면서 해당 업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확보를 위해 중기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특별법도 올해 중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아직 생계형 적합업종이 결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동반위 권고 적합업종 중 김치나 두부 등과 같이 영세성이 유지되는 업종이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낮은 업종, 통상마찰 우려가 낮은 업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해당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마다 심의를 받게 된다. 심의 결과 여전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생계형 적합업종이라고 판단되면 계속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만큼 장기적인 보호가 가능한 셈이다. 현재 중기적합업종은 최초 사업조정 권고기한 3년에 연장 3년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제화가 추진돼 처벌 규정까지 만들어지는 만큼 좀 더 강력한 방어막도 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침해한 대기업에 대해 중기청장이 철수 등을 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매출액의 30%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정되면 이전에 해당 업종의 사업을 하던 대기업이 3년 이내에 사업을 철수하거나 축소할 것을 권고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매출액 10% 이내의 생계형 소상공인 육성 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특히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업예산을 활용해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이나 원자재 공동구매, 신상품 공동기획·개발, 점포경영지도, 정보시스템 구축, 공동구인·교육, 공동브랜드 개발 등 협업화와 조직화 등의 지원도 받는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해 중소기업청이 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존 중기적합업종은 중기 단체가 신청해 동반성장위원회가 권고하던 형태였다.

일각에서는 연내 49개 업종이 중기적합업종에서 해제되는 만큼 공론화 작업 등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이 조속히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측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내용상으로는 반길만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실천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생계형 적합업종도 조속한 논의를 통해 빨리 지정을 해줘야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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