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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금융권 단기 고액성과급 제동 건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4:39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4:39

성과급 중 최소 40% 3년간 이연지급 규정

[뉴스핌=강필성 기자] 문재인 정부가 금융권의 단기 고액성과급에 제동을 건다. 성과급 중 최소 40%를 3년에 걸쳐 이연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과도한 단기 성과급은 금융권에서 금융사고를 불러왔다. 지난 2008년 키코(KIKO) 사태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안에는 성과보수의 이연지급 의무비율 40%,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범위 등을 규정했다. 당초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탄핵, 대선 등으로 인해 잠정 중단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금융사의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관행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셔터스톡>

금융위는 금융사의 성과보수에 대해 '일정 비율'을 이연지급 하도록 한 규정을 '최소 40%'로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임원에게 1억원의 성과급을 줄 경우 60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원을 3년에 걸쳐 나눠주도록 했다. 만약 이 3년 내 담당 업무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이 차감, 환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성과보수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이연지급 하라고 정하고 있어 금융사의 보수지급 기준에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40%라고 확실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과급의 40%의 이연지급 받게 되면 금융사의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 성과금 관행도 개선되리라는 것이 금융위의 시각이다.

다만 반론도 있다. 노동계에서 이 개정안을 성과연봉제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비판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 성과급 이연 대상을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경상이익과 연동하는 성과보수를 받는 직원’으로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출 및 지급보증, 보험상품개발 및 보험인수, 증권인수, 매출채권 양수 및 신용카드 발행 업무 담당자 등 금융사 대부분이 성과급제의 대상자로 확정됐다.

금융노조 측은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금융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성과연봉제가 불투명해지자 금융위가 개정안 추진을 중단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 측은 “해당 개정안은 성과연봉제와 무관한 것으로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고 대선 등으로 관련 업무가 조금 밀렸을 뿐, 중단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에서는 이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친 만큼 오는 9월에는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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