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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ㆍ편의점 점령한 수입맥주..국산 역차별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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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맥주 수입 56.2% 급증 '사상 최고'..올 30만t 넘을듯
소비자 취향 변화에 유통사 상술 더해져
수입가 낮게 신고하면 세금 덜 내지만 단속 어려워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0일 오전 11시2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전지현 기자] #. 직장인 김보라(34·여)씨는 최근 한 대형마트에서 산 독일산 체링거 헤페바이젠 맥주에 빠져 있다. 김씨는 "처음엔 가볍게 일반맥주처럼 마시다 남은 맥주를 흔들어 잔에 부으면 색이 진해지는게 예뻐서 기분도 좋아진다"고 말했다. 이 맥주 가격은 한박스(8개입)에 1만5800원, 개당 2000원 정도여서 큰 부담이 없다. 

수입맥주가 국내 맥주시장의 판을 흔들고 있다. 최근 몇년새 대형 유통업체들이 맥주 수입에 열을 올리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평가다.

19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맥주 수입량은 14만9739t으로, 전년 동기(9만5858t) 보다 56.2%(5만3881t)나 증가했다. 

상반기 수입량은 반기 기준 사상 최고로, 500㎖ 캔을 기준으로 하면 2억9928만캔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다.

2000년대 초만해도 연간 2만t 안팎에 불과하던 맥주수입량은 2010년대 들어 연간 20~30%씩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초로 20만t을 돌파했으며, 올해는 30만t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올해 상반기 국내 맥주수출은 6만8500t으로 한국으로 들여오는 수입량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나라별로는 일본 맥주의 인기가 높았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일본맥주는 지난해와 올해 수입맥주 판매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아사히, 기린, 산토리, 삿포로 등 일본 4대 맥주가 주력이다. 중국을 대표하는 '칭따오', 네덜란드 맥주인 '하이네켓' 등도 대형마트에서 인기가 높다. 프랑스 맥주 ‘크로넨버그 1664 블랑’도 인기가 상승 중이다.  

◆수입 맥주 '웃고' 국산 맥주 '울고'

관련업계는 수입맥주의 증가 요인으로 ▲소비자 취향의 다양화 ▲접근성 높은 편의점의 수입맥주 판매 확대 ▲취향대로 즐기는 젊은 혼술 고객 음용 트렌드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원인은 대형유통업체들의 치열한 판촉행사 때문이라는게 업계 중론이다.

생필품과 물 등의 온라인쇼핑 구매가 늘자 대형유통업체들이 고객 유입 제품군 중 하나로 술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다. 대면판매만 가능한 알코올 제품을 '미끼상품'으로 만들어 판촉활동에 공을 들이면서 수입맥주시장을 확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취급하는 수입 맥주는 각각 400종, 450종에 달했고, 수입맥주 매출비중은 각각51.7%, 51.1%로 올해 처음 국내맥주 매출을 넘어섰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 등으로 소비자 쇼핑기반이 옮겨가면서 고객을 매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촉전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술은 전자상거래가 불가한 제품인 만큼 대형 유통업체들은 고객집객을 위한 상품의 하나로 수입맥주를 전면에 내세우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수입맥주가 국내 맥주시장의 대세로 부상하면서 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주류에 매기는 세금(주세) 비율은 72%로 수입맥주나 국산맥주나 차이가 없다.

하지만, 국산맥주는 원가에 판매관리비, 영업비, 마진 등을 합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원가와 관세를 합한 것이 과세표준이 된다.

실례로 500㎖ 캔 기준 카스(오비맥주)와 하이트(하이트진로), 피츠(롯데주류) 출고가는 각각 1690.8원, 1690.3원 1690.7원. 여기에는 판매관리비, 영업비, 마진이 포함됐다. 이 출고가에 주세 72%, 교육세(주세의 30%), 부가세(세금합계 10%) 등이 붙고 유통기업들의 마진을 추가해 약 2500원 내외의 소비자판매가가 형성된다.

그러나 수입맥주는 수입원가와 관세만을 합한 것이 과세표준이 된다. 즉, A사 B브랜드 맥주수입원가가 500원이라면 수입지역별 관세(10~30%)가 붙은 가격에만 주세를 비롯한 세금이 추가된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맥주는 국세청에 제조원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수입맥주는 원가를 신고할 필요가 없어 출고가를 알 수 없다. 즉, A사 B브랜드 맥주 수입업체는 정부에 실제로는 한 캔에 1000원짜리라도 500원에 들여온다고 신고하면 이를 기준해 세금을 책정, 신고가를 낮게 불러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자연히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수입맥주 취급방식이 품질관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기업들은 맥주 유통권장기간을 보통 10개월~1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났을 경우 제품을 무상교환한다. 하지만 수입맥주는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맛에 따른 제품 이상 여부을 알기 어려운데다 이물질 혼입책임을 규명하고 회수조치도 어려워 후속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맥주 시장은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엄격히 구분돼 있는데 대형마트 및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수입맥주는 가정용 시장에 제한, 현재는 수입맥주 공세가 전체 맥주시장을 위협 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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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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