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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 분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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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콜 통해 "통신비 인하 강제시 법적 소송 불사"
대안으로 '제로레이팅' 도입 제안하기도

[뉴스핌=심지혜 기자] SK텔레콤이 정부 주도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법적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이통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재의 유통구조를 바꾸거나 요금 청구서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본부장은 27일 진행된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이 사업자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본부장은 "향후 성장 사업인 5G 등을 포함한 네트워크 투자 축소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도 부담을 가할 것"이라며 "유통망, 장비업체, 콘텐츠, 플랫폼 등 통신 및 생태계 전체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과 함께 이동통신 품질 저하로 인한 이용자 편익 훼손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일침했다. 

그는 합의점 도출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일방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강제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소송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이통사들은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와 함께 단말기 지원금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미래 과제를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SK텔레콤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지원금에 포함된 이통사 재원과 제조사 재원을 따로 안내하는 제도다. 

이 살장은 "분리공시는 적잖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용자 혜택이 줄고 제조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조사가 마케팅 비용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공시 지원금을 줄이고 대신 판매 장려금을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유통망은 판매 증대를 위해 장려금을 불법 보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결국 이는 유통망끼리의 과열 경쟁을 불러일으켜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실장은 "분리공시제 도입은 결국 소비자 단말 구입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장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다'는 인식 개선을 위해 요금 청구서에 명기되는 단말기 할부금과 이동통신 요금을 분리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 실장은 "통신 요금과 단말 대금을 따로 안내하면 통신 요금 수준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효과를 줄 수 있으나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SK텔레콤은 이날 정부의 '보편요금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요금제 신설 시 거쳐야 하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법으로 SK텔레콤이 월 요금 2만원에 음성 210분 데이터 1.3GB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실장은 "정부가 요금제를 신설하면 나머지 구간에서도 모두 이 기준에 따라 바뀌게 된다"며 "사실상 요금 설정의 자유권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대안으로 제로레이팅(이통사 제휴 콘텐츠 소비 시 데이터 요금을 내지 않는 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제로레이팅은 통신비 경감에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우리 의견을 계속 개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날 실적 공시를 통해 2분기 영업이익 4233억원, 매출액 4조34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 1.8%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료=SK텔레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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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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