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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호·김인원 기소...'박지원 36초 통화·안철수 독대' 풀리지 않는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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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검찰은 오늘 국민의당 '문준용씨 의혹 제보조작'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19대 대선 당시 5월 5일과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성호(55) 전 의원과 김인원(54) 변호사를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서 기소된 이유미(38·구속기소)씨와 그의 남동생 이모(37·불구속기소)씨, 이준서(39·구속기소) 전 최고위원까지 총 5명이 기소되면서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다만 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49) 의원을 비롯한 박지원(75)·안철수(55) 전 국민의당 대표 등 당 핵심 인사들은 추가 수사와 기소에서 제외됐다. "윗선의 지시로 한 일"이라고 주장한 이유미 씨의 주장과 달리 당 지도부는 결국 의혹에서 제외된 것이다.

안철수(왼쪽) 전 국민의당 대표와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31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용주 의원은 지난 5월4일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자료를 제공받았지만 내부적으로 단장직을 사임한 상태"라면서 "(이 의원은) 이후 5일과 7일 양일에 걸친 기자회견이나 제보자료에 대한 검증에 관여하지 않았고, 제보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박지원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의 관련성에 대해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지만 본건 제보자료의 검증 또는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와 이 전 최고위원 사이의 메시지와 통화기록, 안 전 대표와 이 전 최고위원의 독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3일 공개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난 5월 1일 '바이버'를 통해 보낸 메시지 내용. [뉴시스]

검찰 조사와 국민의당 자체조사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 공개 사흘 전인 5월 1일, 이유미 씨가 조작한 카카오톡 제보를 휴대전화 메신저 '바이버'로 박 전 대표에게 보낸 뒤 36초간 통화했다.

사전 인지 의혹에 대해 박 전 대표는 "당시 전화기를 비서가 갖고 있어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했다. 36초간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바이버로 보낸 것을 확인해달라'는 말만 들었고 다른 이야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은 "수사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즉답을 회피했다.

박 전 대표의 서면조사와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막연한 호기심만으로 소환할 수 없다"면서 "직접 불러서 조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선을 그었다.

안 전 대표의 가담 혹은 인지 여부에 대한 의혹 역시 명쾌히 밝혀지진 않고 있다.

지난달 21일 이유미 씨가 제보 조작 의혹으로 검찰 출석을 통보받자, 23일 이 전 최고위원에게 안 전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다음날 24일 이 전 최고위원은 안 전 대표와 5분간 '독대'했다.

안철수(왼쪽) 전 국민의당 대표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안철수 트위터 캡처]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의 요청으로 안 전 대표를 5분간 독대했지만, 고소·고발 취하 문제만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가 아닌 관련자들의 진술과 자료 검토를 토대로 혐의 없음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대표와 박 전 대표의 혐의는 다시 수사해도 발견하기 힘들다고 확신한다"면서 "핵심은 자료가 맞냐 안맞냐가 아니고 (제보 자료가) 조작된 걸 아느냐 모르느냐인데, (안 전 대표와 박 전 대표가) 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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