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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서울, 집살 때 자금출처조사..불법전매 벌금 '1억'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3:30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6:56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9월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들어간 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을 밝혀야 한다. 위장전입을 방지하고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주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또 주택 분양권을 불법으로 팔면 최대 1억원 벌금이 부과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국토부, 지자체를 비롯한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가 부여된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는 투기과열지구내 투기행위를 더욱 강화했다. 

우선 오는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서울, 과천, 세종)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땐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내야 한다.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안에 지어진 주택은 실제 거주자가 살고 있던 매물뿐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 모두 적용된다.

지금은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당사자, 계약일, 실거래가액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을 활용해 증여세를 비롯한 탈세 여부 확인에 사용할 방침이다.

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입주계획을 내야 한다. 정부는 실제 전입신고내역과 입주계획을 대조해 실제 거래자가 거주하는지를 확인해 투기를 막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절 투기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도입된 바 있다. 지난 2015년 폐지됐다. 정부는 이번에는 기준을 투기과열지구와 3억원 이상으로 다소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뒤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주택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된다. 분양권을 불법으로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가 대상이다.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다. 정부는 지난 4월 17일 발의된 관련 주택법을 개정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합동점검반은 현장점검을 시행해 다주택자, 미성년자 가운데 주택거래 내역이 의심되면 국세청에서 탈루혐의를 검증해 과세조치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불법행위를 현장단속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가 부여된다. 그 동안 현장점검을 시행했지만 수사권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수사권이 부여되면 현장단속 담당 공무원은 피의자·참고인 조사, 증거물 압수·수색·보전, 현행범 체포, 검찰에 사건송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행정처분, 국세청 통보 및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담당 공무원이 수사권을 갖고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돼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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