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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이재용 선고④] 특검 vs 삼성, 다시 짚어보는 119일 ‘불꽃공방’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23:59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08:01

4월 7일 첫 공식재판, 119일간 51회 진행
특검 “정경유착” 對 삼성 “朴 대통령 강요” 
7월 정유라 ·김상조·최순실 ‘거물증인’ 출석
2~3일, 이재용 “미전실 소속 아니다” 선긋기

[뉴스핌=황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은 4일 한 차례 더 공방을 벌이고, 오는 7일 최후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 및 삼성 전 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구형을 한다. 4개월 대장정이다.

박영수 특검(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3일 이재용 부회장의 피의자 신문을 끝냈다. 재판 시작 119일 만이다.

이 부회장의 첫 재판은 지난 4월 7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세기의 재판'이라는 명칭답게 첫 재판부터 특검과 삼성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재판에 직접 나왔다.

박 특검은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은 민간인 최 씨의 국정관여와 사익추구를 위한 정경유착이라는 두 가지 고리"라며 "핵심은 삼성 뇌물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대가성 없는 지원' 사업임을 강조하며 "특검의 공소장에는 추측과 논리적 비약이 가득하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 부회장의 공판은 주 2~4회 이어졌다.

특검의 기본논리는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경영권 승계를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를 '대가'로 최씨 측 지원을 약속하고 이행했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지원이었을 뿐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이런 극명한 입장 차는 재판에서 양측이 제시하는 증거와 증인들의 주장에서도 드러났다.

'폭로의 아이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지난 5월 2일 10차 공판에 출석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단독 지원 사실을 숨기기 위해 들러리들을 세우려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최씨가 박 전무의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며 삼성 지원을 자기 덕분에 받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말씀 자료는 참고용"이라고 증언했다. 삼성이 대가성을 바라고 최씨를 지원했다는 혐의 입증의 결정자료인 '말씀자료'의 의미를 축소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각각 삼성과 특검 측의 논리에 힘을 보탰다.

지난 6월 8일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삼성 측의 뇌물고리가 입증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에는 거물급 증인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목이 집중됐다.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진 정유라씨가 7월 12일 돌연 증인으로 출석했다. 삼성 특혜의 주인공인 정씨는 "삼성이 말세탁 과정을 모를리 없다"며 폭탄 발언을 이어갔다.

정씨가 삼성 측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특검 측의 논리에 부합하는 증언을 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달 14일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석했다. 개인 자격이다. 김 위원장은 삼성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증언했다.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씨도 지난달 26일 증인으로 이 부회장의 재판에 등장했다. 그러나 특검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뇌물수수' 혐의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지난달 5일과 19일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지난 2일 역시 박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인영장에 불응했다. 건강상의 이유였다.

지난달 31일부터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시작으로 피고인 신문 절차에 들어갔다.

2일과 3일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본인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소속이 아니다. 삼성물산 합병은 미전실이 한 일"이라고 모든 혐의에 대해 선을 그었다.

삼성과 특검의 119일간의 대장정 동안, 60명의 증인들이 법정에 섰다. 150여명 분량의 달하는 진술조서가 다뤄졌다. 오는 7일 전직 대통령, 국내 최고 기업의 총수가 얽혀있는 '뇌물 사건'의 향방이 어떻게 정해질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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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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