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아이 둘 서민가구, 내년에 연 340만원+α 받는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17:06

최종수정 : 2017년08월03일 17:28

연소득 2500만원 이하 가구, 자녀 1인당 120만원+50만원
연소득 4000만원 가구, 자녀 1인당 120만원+30만원
연소득 4000만원 이상 가구 : 자녀 1인당 120만원 + 세액공제 15만원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내년에 아이 1명당 월 10만원을 받는 '보편적 아동수당'이 신설되는 가운데,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아동수당과 기존의 자녀지원 세제가 중복 적용된다고 밝혀 부모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내년부터 0~5세의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구가 자녀 1인당 현금으로 받는 돈은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이다. 여기에 가정형편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추가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이란 총 급여 4000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지원제도다.

단, 자녀 1인당 50만원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 급여가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 급여 25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는 형편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차등 지급된다. 총 급여 4000만원일 경우에는 자녀 1인당 30만원을 지급받는다. 아울러 재산도 2억을 넘으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사진 <뉴스핌DB>

맞벌이에 아이가 둘이고 연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 내년부터 현금으로 연간 3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총급여 4000만원 가구의 경우 연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까지 합쳐지면 지원금액은 더 커진다. 자녀 1인당 기본 소득공제가 150만원이고,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첫째가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는 70만원이다. 여기에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가 3년간 아동 수당과 중복으로 지원된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차감한 뒤 세율을 계산하는 것이기에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이므로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다.

단, 모든 자녀지원세제가 중복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 적용이 안된다. 아이 두 명에 총급여가 4000만원을 넘는 가구는 아동수당 240만원에 자녀장려금 대신 자녀 세액공제를 받아 30만원이 추가로 세액공제된다. 

통계청은 올해 출생아수가 36만명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했다. 1970년대 한해 100만명대였던 출생아 수가 40여년 만에 약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나 출산율 제고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