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형적 정경유착, 부패범죄"
이 부회장측 "공소사실 입증할 증거 없어"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부패범죄"라며 "경제민주화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의 뼈 아픈 상처이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 가치를 바로 세울 소중한 기회”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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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참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박 특검은 “최 전 실장 등이 범행을 부인하며 총수 이 부회장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로 진술했고, 이 부회장은 최종 의결권자임에도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 염원마저 저버렸다”라며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특검 주장처럼 과연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의 본체이자, 정경유착 근절의 본보기가 돼야 할 사건인지, 그와 같은 특검 주장이 법률가로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법정 논쟁을 눈감으로 대중 호소에 애쓴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 그것이 헌법에서 선언하는 무죄추정 원칙”이라며 “특검 전 과정에서 제시한 간접사실, 모조리 다 모아봐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 청탁을 한 뒤, 그 대가로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는 등 총 433억만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