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123일 이재용 재판이 씁쓸한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사 출발부터 최종 구형까지…삼성 표적 '제자리 걸음'

[뉴스핌=최유리 기자] 올해 4월 7일(1차 공판일) 시작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123일만에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삼성 전직 임원들에게는 7년에서 10년형을 구형했다. 이로써 '세기의 재판'은 이달 25일 재판부의 1심 선고만을 남겨놓게 됐다.

재판은 숨가쁜 일정이었다. 수 만 페이지의 서증 조사와 59명의 증인 신문, 자정을 넘기는 마라톤 공방 끝에 종착점에 이르렀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았다. 최종 구형 의견을 뜯어보니 특검이 수사 첫 걸음을 뗐을 때와 비교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초 특검은 삼성 표적이 아닌 '국정농단 특검'을 내세웠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국정농단 사건의 '본체'로 규정하고,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공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그러나 삼성 수사에 집중하면서 다른 대기업 수사를 포기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무산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때를 놓쳤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삼성을 겨냥한 특검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말도 공염불로 돌아갔다. 뇌물 공여 혐의의 핵심 연결고리였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독대 내용으로는 밝혀진 게 없기 때문이다. 승마 지원을 부정한 청탁으로 지목했지만 독대 당시는 물론, 대화 내용을 적었다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 수첩에도 승마 지원 대상이었던 '정유라'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구형 최종 의견에서 독대의 의미를 축소했다. 독대에 대해 "뇌물을 주고받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이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개별적인 뇌물 제공 과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 규명은 뒤로 미뤘다. 특검은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이루어진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대통령 기록물이나 공무상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추어진 사실도 머지않아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스스로 독대 내용으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사실 관계 규명을 유예한 것을 넘어 잘못 파악한 점도 있다. 영재센터 2차 후원의 경우 재판 막바지(5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공소장 내용을 수정했다. 특검이 주장하는 3차 오후 독대와 박 전 대통령이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이 부회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사실이 상충돼 '오후'를 '오전'으로 변경하고 '직접'이란 단어를 없앤 것이다.

법리적 공방의 근간이 되는 사실 관계 입증에서 특검이 이처럼 흔들리자 결국 도달하는 지점은 수사 초반부터 제기됐던 삼성 표적에 대한 의구심이다. 처음부터 존재했던 '프레임'에 사실을 끼워 맞추다 보니 밖으로 삐져나온 오류와 채우지 못한 빈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구형 의견에도 "기업 비리 사건들을 보면 범죄를 숨기기 위한 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경향이 확인된다"거나 "총수의 승인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지원을 했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는 궁색한 변명" 등의 전제가 엿보인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근거 없는 주장으로 '디테일의 늪'에 빠지게 했다고 지적했지만 '프레임의 늪'은 자각하지 못한 것인지 의문이다. 재판부의 판단만을 앞둔 시점에서 남겨둬야 할 것은 사실 그 자체와 법적 기준이다. 삼성측 변호인단이 지적한 '삼인성호'(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뜻)의 의미를 되새겨볼 때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