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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지켜라” 7년만에 신평사 노크한 광동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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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신평서 ICR 획득…이달 말 삼다수 입찰 참여 목적인듯
삼다수 매출 비중 30%..농심ㆍ롯데ㆍ코카콜라와 각축전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9일 오후 2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박미리 기자] 광동제약이 오랜만에 기업 신용평가 시장에 등장했다. 롯데, 농심 등과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삼다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조치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최근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기업신용등급 'A(안정적)'을 받았다. 기업신용등급(ICR·Issuer Credit Rating)은 회사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등급으로 표현한 것이다.

광동제약 본사<사진=광동제약>

광동제약이 신용평가사 문을 두드린 건 7년만이다. 광동제약은 2010년 50억원 어치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에서 A-(안정적) 등급을 받았다. 해당 회사채 만기는 5년이었다.

이후 광동제약은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았고, 별도로 기업신용등급을 의뢰하지도 않았다. 2015년까지 있던 신용등급은 2010년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것이다. 신용평가사는 회사채를 상환(만기 또는 중도)할 때까지 매년 신용등급 정기평가를 한다.

눈여겨볼 점은 이번에 광동제약이 기업신용등급(ICR)만 의뢰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회사채를 발행할 기업은 신용평가사 2곳 이상에서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 광동제약은 아직 나이스신용평가에만 신용등급을 의뢰했다.

크레딧시장 관계자는 "통상 기업신용등급은 정부 입찰에 제출하기 위해서라든지 회사채 발행이 아닌 다른 용도로 많이 의뢰한다"며 "광동제약도 회사채 발행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광동제약이 오랜 공백을 깨고 기업신용등급을 의뢰한 배경으로는 삼다수 입찰이 꼽힌다.

◆ '4+1' 끝나는 삼다수 한번 더

광동제약은 오는 12월14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개발공사)와 맺은 삼다수 위탁판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2012년 입찰에서 4+1년(4년 만기·판매 목표치 달성시 1년 연장 1번) 동안 삼다수를 위탁판매하는 권리를 따냈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말까지 위탁판매사 공개모집(일반입찰)을 하고 있다. 참가 자격은 최근 3개 회계연도 평균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이면서 식품, 음료, 먹는샘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업체다. 계약기간은 5년 전과 마찬가지로 4+1년이다.

위탁판매사에 주어지는 영업구역은 제주도 외 지역에서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3사 및 계열 SSM 채널)를 제외한 유통채널이다. 다만 이번에는 소매(A), 비소매/업소(B)로 사업군을 나누고, 중복 지원을 가능케 했다.

입찰에 참가할 업체들은 오는 30~31일 제주개발공사에 직접 방문해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업체들의 제안서를 토대로 7일간 평가를 한 뒤 9월 6~7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 말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정량평가(30점)와 정성평가(70점)으로 나눠 진행된다. 정량 평가는 매출, 유통 인프라, 경영상태, 신인도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이 중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제출 서류로 '1년 이내 발행된 공인기관 기업신용평가서'가 명시돼 있다. 이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중 하나의 신용등급을 제출하면 된다.

최근 1년 내 발행한 회사채가 없고, 단기간 내 발행 계획이 없는 광동제약은 기업신용등급을 받아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2년에는 정기평가로 받아놓은 회사채 신용등급이 있었지만, 지금은 만기가 지나면서 그 등급이 소멸했다. 다만 회사 관계자는 "기업 신용평가는 기업의 일반 활동 중 한가지"라고만 말했다.

◆ 계약 실패시 매출 30% 허공으로..사활 걸어야

'삼다수' 판권 수성은 광동제약에게 중요한 과제다. 삼다수 판권을 잃게되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돼서다. 지난해 광동제약의 개별 매출은 6363억원이었다. 이 중 28.9%인 1838억원이 삼다수 판매로 올린 매출이다.

하지만 알짜배기 사업인 만큼 경쟁사들의 도전이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광동제약 이전 사업자인 농심(1998~2012년)을 비롯해 2012년 입찰에서 고배를 마셨던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아워홈, 남양유업 등이 이번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농심이 위협적이다. 신춘호 회장의 장남인 신동원 농심 부회장이 올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말 삼다수 판매권을 찾아오고 싶다"고 밝히면서다.

농심은 삼다수 판권을 빼앗긴 뒤 2013년 '백산수'를 출시했으나 기대보다 더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목표했던 두자릿수 점유율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점유율 40%가 넘는 삼다수를 품으면 국내 생수시장 1위로 올라설 수 있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시장 2위 롯데칠성음료도 아이시스, 지리산 산청수, 평화공원 산림수 등 다양한 생수 브랜드를 보유했지만, 2012년 삼다수 입찰에 참여했다. 역시 삼다수를 확보하면 시장 1위로 올라설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삼다수 입찰에 참여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동제약은 판권을 획득한 뒤 삼다수 매출을 계속 늘렸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 광동제약의 삼다수 매출은 2013년 1257억원, 2014년 1479억원, 2015년 1676억원, 지난해 1838억원으로 지속 늘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현재로선 삼다수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말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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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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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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