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수원 노조 "정부와 협상 의지 없다"...공론화위 4차 회의 결과는?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6:43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6:43

기술평가위원회 7명 구성...신고리 공론화 조사 업체 선정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반 단체 의견 충분히 수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정부와 어떠한 협상도 거부한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빌딩 사무실에서 열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4차 정기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공론화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소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겠다. 한수원 노조와도 대화를 나누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발표한데 따른 반발이다.   

이날 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업체선정을 위한 7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재개를 주장하는 찬·반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의결했다. 

◆ 신고리 공론화위 4차회의...기술평가위 7명 구성 '공론화 조사 업체 선정'

이날 열린 공론화위원회 4차 회의에서는 시민참여형 조사 수행 사업자 선정을 위해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기술평가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해 공론화 위원 2명과 공론화지원단장 등 내부 인사 3명, 중립적이면서 원전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인사 4명으로 구성한다. 

기술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선정된 공론조사 업체는 공론화위에서 결정한 시민참여형 조사방식에 따라 2만명 대상의 1차 조사부터 숙의과정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희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이윤석 공동대변인. <사진=뉴시스>

공론화위는 또 이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재개를 주장하는 찬·반 단체의 의견을 10~11일 이틀에 걸쳐 듣기로 의결했다. 

10일 오후에는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과, 11일 오전에는 건설 재개를 원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와 각각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공론화 과정을 설계 및 관리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공론화위 측은 밝혔다.

공론화위는 또 원전입지 지역주민을 포함해 전국 권역별로 간담회를 추진하는 한편 공론화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토론회도 8회 정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공론화위 측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의 의견도 받을 것"이라며 한수원 노조측과의 협상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오늘 공론화 측으로부터 여러차례 연락을 받았지만 불법단체가 어떠한 주장을 하든 협상할 마음은 없다"며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지난 8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구성 취소와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또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