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 김이수 임명동의안 표결
[뉴스핌=조세훈 기자] 여야는 오는 12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17일 합의했다. 이달 31일에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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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선동(왼쪽부터 시계방향)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자유한국당, 권은희 국민의당,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또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데 여야가 합의해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감찰관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특별감찰관 3인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