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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세 균등분 부과...31일까지 인터넷·스마트폰앱 납부가능

기사입력 : 2017년08월18일 08:18

최종수정 : 2017년08월18일 08:18

서울시, 전년比 9만6000건 증가한 465만건 부과
인터넷 등 다양한 납부서비스제공...포인트도 可

[뉴스핌=김규희 기자] 서울시가 지난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 465만 건을 부과했다.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다.

서울시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소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개인 균등분은 396만건에 달하고 237억 원이다. 개인 사업소 42만건 260억 원, 법인은 27만건 213억 원을 주민세로 부과했다.

개인 균등분은 1인 세대주 증가로 지난해 389만2000건보다 6만8000건이 증가했다. 개인사업소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데, 개인 신규 사업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1만3000건 증가한 41만6000건, 법인은 창업과 신규 사업소 등으로 전년 대비 1만5000건 증가한 27만4000건이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1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25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 사업소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5억3600만 원 부과로 1위, 도봉구가 4억52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강남구가 40억7300만 원 부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1억8200만 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다.

서울시는 외국인에 대한 납세편의를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몽골어, 독일어, 베트남어 등으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하고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주민세 과세기준일인 8월 1일을 기준 1년이 경과되면 부과 대상이 된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은 6만9000건이 부과됐으며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만2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등포구 1만829건, 금천구 72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납세자 수가 465만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45.3%에 해당하는 만큼 8월말까지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ETAX)과 스마트 앱(STAX)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8월부터는 민·관 통합 포인트 서비스를 통해 세금납부가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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