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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랜차이즈 갑질' 8월 한 달 간 집중 신고 받는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31일 16:54

최종수정 : 2017년07월31일 16:54

8월 한 달 간 서울·경기 프랜차이즈 2천여 곳 방문
계약해지 점주도 전화·이메일·사이트 통해 신고 可
집중신고기간 이후에도 피해 구제·예방 활동 지속

[뉴스핌=김규희 기자] 서울시가 8월 1일부터 한 달 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를 집중 신고받는다.

27일부터 3일 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44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17'가 열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필수구입물품 강요, 광고비 부당집행 의혹 등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모니터링 요원이 서울·경기 소재 치킨·분식·커피 가맹점 약 2000여 곳을 방문해 설문조사를 통해 가맹금 지급·평균 매출액·인테리어 비용 등 실태를 파악한다.

그 외에도 매장 리뉴얼 강요, 부당한 계약해지와 같은 피해사례 신고 접수와 법률상담, 조정·중재 및 공정위·검찰 조사 의뢰 등 피해구제에 나선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추진한다.

신고 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은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재무상황, 가맹금 내역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가맹점주와 심층상담에 나서고 가맹점주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이후 가맹본부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요구하거나 조정·중재를 진행한다. 사안에 따라 공정위나 검찰 조사 의뢰도 검토할 예정이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뿐만 아니라 계약을 해지한 점주도 신고 가능하다. 전화(02-2133-5152, 5378)나 이메일(fairtrade@seoul.go.kr), 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집중신고기간 이후에도 신고사례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구제·예방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사전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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